돈을 빌리고 잠적한 지인과 부도난 가계수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아버님과 삼십년을 알고 지낸 분(○○씨)이 처음 이백만원을 빌려가고, 나중에 그분의 아들이 사 업문제로 급전이 필요하다고하여 다시 그분 아들 이름으로 된 오백만원을 적어넣은 가계수표 를 받고(알고보니 가계수표에 백만원이하 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오백만원을 빌려주고, 또 얼마후에 다시 같은 가 계수표를 두장을 받고는 천만원을 빌려주었 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후에 이번 에는 ○○씨라는 분이 오셔서 천만원을 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상당한(거의 육 개월이상) 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빌려간 돈이 거의 천만원에 달 합니 다. 이자는 일할을 받기로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자는 돈을 빌려갈 때만 선이 자로 받으시고 돈을 빌려준 후에는 거의 받지 못하셨다 고 합니다. 그때까지 는 삼십년 이상을 알고 지내던 분이기에 ○○씨 아들이 준 가계수표세장외에는 차용증이 랄까 하는 것을 안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삼천 칠백을 다 빌려 간 후에는 갑자기 발길도 끊고 전화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찌어 찌 주소를 알아내어 간신히 찾아가니 미안하다면서 다음달에 해결하겠 다라 는 말로 거의 일년을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안되겠다 싶어 서 이번에는 차용증이나 각서를 써와라 했더니 각서를 써서 내 일 가지고 오 겠다고 하더니 그대로 다시 잠적을 했습니다. 이상의 얘기를 부모님이 저한 테 말씀하신게 한달 전쯤이였습니다. (잠적한 것은 거의 이년이 되어갑니다. ) 그래서 제가 가계수표를 발행한 은행점포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얘기하 자 은행에서는 부도처 리를 하고 그 ○○씨 아들은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하 면 경찰서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가면 바로 구속되는지, 그리고 빌려준 돈 을 다 받을 수는 있는 방법을 어떤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노동일을 하시며 평생 모은 신돈을 그런 식으로 떼이셨다고 아버지는 매일 술만 드시고 속병 도 많 이 앓고 계신 상태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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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생각이 없으면서 갚을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빌릴 때는 갚을 생각이었는데 형편이 나빠져 못 갚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되기 어렵고 민사로 받아야 합니다. 가계수표가 잔고 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발행인인 아들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한다고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수표를 발행한 뒤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나 해지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4항은 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했거나 수표 소지인이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오랜 기간 여러 번에 걸쳐 약 3,700만원을 빌리면서 갚겠다고 하고, 각서를 써 오겠다고 한 뒤 잠적한 사정은 기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빌릴 당시 재산과 수입이 전혀 없었는지, 아들 사업 자금이라는 명목이 사실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합니다. 가계수표는 수표 소지인인 부모님이 처벌을 원하는지에 따라 진행이 달라지므로, 수표 원본을 잘 보관하는 것이 돈을 돌려받는 협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데려간다고 바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형사 고소와 별도로 대여금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고 상대 재산을 가압류해야 합니다. 약정한 일할 이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하고, 현행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므로 약정 당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금 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니 너무 늦지 않게 진행하십시오. 송금 내역, 가계수표, 은행의 부도 확인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형사 절차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상대에게 유리한 사정이 되기 때문에 고소가 변제의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고소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으므로 민사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또 아들 명의 가계수표로 빌려준 돈과 ○○씨 본인이 빌려 간 돈은 상대방이 다르므로 나누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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