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에서 일하다 간 수치가 나빠졌는데 산재가 되나요?

Q

저희 오빠가 현재 알류미늄 캔 원료 제조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중금속 크롬 신나처리, 황산, 아황산, 페인트 등 여러가지 제조과정을 거침) 저희 오빠는 만성 B형 간염 보균자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7년째 다니고 있는데 예전엔 간에 이상이 없었는 데 3년 전부터 결과 가 조금씩 나빠지더니 최근 신체검사 상에서는 많이 좋지 않아 회사에서 처음엔 휴직을 얘기 했다고 합니다. 며칠 뒤에는 다른 부서로 옮겨줄테니 다니라고 했답니다. 참고로 오빠 부서에서 처음 1차검진에서 간염으로 판명이 난 사람이 8명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검진에서 모두 정상이고 오빠만 간염 수치가 높다고 했답니다. 그것도 조금은 의문이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오빠의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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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질환도 업무 중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빠분은 이전부터 B형 간염 보균자였으므로, 간 수치가 나빠진 원인이 작업 중 노출인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이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 의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므로, 자료를 갖추어 신청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화학물질 등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그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노출되는 업무시간과 종사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노출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을 모두 요구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공단이 판정할 때 근로자의 건강 정도와 체질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제3항에 따라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합니다. 노출 사실을 보여 줄 자료는 회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제130조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제132조 제4항은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면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제안한 부서 이동이 이 조치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해 두세요. 다만 제132조 제2항 단서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못하게 정하므로, 같은 부서 동료들의 검진 결과는 그 동료의 동의가 있어야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오빠분이 맡은 작업과 취급한 물질, 근무 기간,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1차와 2차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 결과, 간염 보균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의 진료기록입니다. 예전에는 이상이 없다가 몇 년 전부터 나빠졌다는 경과는 해마다의 검진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작업 중 노출과 간 기능 악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소견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재해발생 경위와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제103조 제3항에 따라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휴직이나 부서 이동 문제는 산재 신청과 별개이므로, 회사와 나눈 이야기를 날짜별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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