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를 판 뒤 아래층 누수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썼다면 다 물어 줘야 하나요?

Q

9세대로 구성된 빌라에 살다가 매매를 하였습니다. 이사 전날 아래층에 하자 가 있으니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래층은 화장실 위에 서 물이 한방울씩 떨어지는 상태로 저희 빌라에서 6개월전에 하자보수공 사 때와 같은 경우로 그당시 습기로 판정되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서 보수하 지 않고 지나쳤 습니다. 다음날 잔금을 받으면서 이런 상황을 새로운 주인에게 얘기해주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새주인과 부동산매매인의 강한 반박에 억지로 각서 를 써주었습니다. 물새는 문제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지고 새주인은 관여없 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후 아래층 주인이 기술자를 데려와 말을 들어보니 원인은 확실하지 않지만 아래층 먼저 뜯 어 원인이 없으면 저희집 욕실에 문 제가 있으니 모든 비용(200만원) 부담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 게 해야 하는지요? 이미 소유권이전이 된 상태이고, 속이고 매매한 경우도 아닌데 너무 억울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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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는 매수인과의 약속이어서 매수인에게는 효력이 있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층 주인이 200만원 전부를 질문자에게 요구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층의 손해를 누가 배상할지는 누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달려 있고, 9세대 빌라처럼 구분소유 건물이라면 원인이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이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같은 법 제17조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각 공유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아래층 기술자도 원인이 확실하지 않다고 했으므로, 질문자가 살던 집 욕실이 원인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한 비용 전부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래층을 먼저 뜯어 원인이 없으면 위층 책임이라는 방식은 원인을 확인한 것이 아니므로, 관련 세대가 함께 입회해 조사하고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자고 요구하세요. 지금 그 집을 쓰는 사람은 새 주인이므로 욕실 조사에는 새 주인의 협조가 필요하고, 200만원이 실제 수리비로 타당한지 견적서도 받아 확인하세요. 원인이 공용부분의 배관 등으로 밝혀지면 비용은 구분소유자들이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원인이 질문자가 살던 때의 욕실 하자로 확인되면, 그 기간의 손해에 대해서는 당시 점유자이자 소유자였던 질문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각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강하게 요구받아 썼다는 사정이 강박에 해당하는지는 당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또 각서가 물새는 문제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 책임이 원인이 확인된 누수에 한정되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각서 때문에 먼저 비용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끝난 문제는 아닙니다. 민법 제758조 제3항은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가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나중에 원인이 공용부분이나 다른 세대로 밝혀지면 그쪽에 부담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비용을 낼 때에는 원인 확인 전의 임시 부담이라는 점을 문자로 남겨 두세요. 6개월 전 하자보수공사 때 습기로 판정받은 기록, 누수 사진, 매매계약서와 각서 사본, 아래층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관하세요. 원인이 확인되기 전에는 비용을 지급하거나 책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추가로 써 주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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