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누나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 재미교포 2세와 미국으로 갔습니다 물론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잘살고 있는줄 알았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마약을 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곳을 빠져나오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조카가 되겠지요. 누나가 아이를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낳았으니 아이는 시민권자인거 같고 같이 사는 사람은 영주권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지금 불법체류자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해주 겠다고 계속 속여온 거죠 무려 4년동안이나요 누나는 더이상 그곳에 있기 실어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누나가 미국에서 추방당하면 국내에 들어와서 어떤 처벌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여권과 기타 서류는 같이 사는 사림이 모두 불태웠다고 하는군요 미국 변호사를 선임해서 미국에서 해결을 봐야하는건지 아님 일단 한국에 들어와서 해결해야하는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다가 추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한국에 돌아와 처벌받는 일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여권이 없어도 재외공관에서 여권을 다시 받거나 여권을 대신하는 여행증명서를 받아 귀국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데려올 길이 있지만, 아버지의 동의나 미국 법원의 양육권 결정 없이 데려오면 아동 반환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권법 제11조는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4조는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사람 등에게 여권을 갈음하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권 발급 거부 사유를 정한 현행 제12조는 기소나 실형 선고 등에 관한 것이고, 외국에서 불법체류했다는 사정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조는 국민이 여권을 잃어버려 없이 입국하려 할 때 확인절차를 거쳐 입국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이에 대해서는 국적법 제2조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누나가 한국 국민이므로 아이는 미국 시민권과 함께 한국 국적도 가진 복수국적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재외공관에 출생신고를 하면 한국 여권을 받을 길이 생깁니다. 다만 국적법 제12조는 복수국적자가 일정 나이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어 나중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아버지의 양육권입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으로 협약상 양육권이 침해된 사람이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1조는 그 관할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정합니다. 다만 아동이 돌아가면 신체적·정신적 위해에 노출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동거인의 약물 사용이나 서류를 태운 행위 같은 사정은 이런 판단에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누나 본인의 귀국은 재외공관을 통해 해결하되, 아이와 함께 오려면 미국에서 양육권이나 출국 동의 문제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부분은 미국 법에 따르므로 현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위험한 상황이면 현지 경찰과 재외공관에 먼저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아이를 한국에 데려온 뒤에도 생활을 위해 필요한 일이 많습니다. 아이가 한국 국적으로 등록되면 주민등록, 건강보험, 학교 입학 등을 한국 아동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만으로 입국하면 체류 자격을 따로 갖춰야 하므로 국적 등록을 먼저 하는 편이 낫습니다. 또 아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면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를 어느 나라 법원에서 다룰지도 정해야 합니다. 누나가 미국에 남아 있는 동안 통장, 의료 기록, 아이 출생 증명서 사본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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