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없이 말로만 아파트를 물려주신다고 한 경우, 상속은 어떻게 받나요?

Q

1.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 소유의 아파트를 제게 물려주시는 유언이 있었습니다. 물론 서류적인 것은 없구요. 이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아파트는 시가 1억2천정도이며, 저희 형제는 7녀 1남으로 어머님이 평소 제 게 아파트를 주신 다고 말씀하셔서 나머지 여자형제들도 다소 불만은 있겠지만 그런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받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2.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는 어느정도 되나요? 3. 전 37세의 무주택(5년이상)자인데 이 경우 무주택자의 자격은 없어지나 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말로만 남긴 뜻은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일단 법정상속인들이 함께 상속하고, 상속인들이 협의해 질문자 한 사람이 아파트를 갖도록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어머니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규모가 작다면 공제로 인해 내지 않을 수 있고,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청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으로 정합니다. 서류나 녹음 등 이런 방식을 갖춘 것이 없다면 어머니의 말씀은 법적인 유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법정상속에 따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므로 질문자를 포함한 형제 8명이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면 아버지도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경우 아버지도 분할 협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제들이 어머니의 뜻을 인정하고 있다면,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아파트를 질문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정하고 그 내용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남긴 뒤 상속등기를 하면 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방법을 쓸 수 없으니, 미리 모든 상속인의 뜻을 확인하십시오.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합니다. 제21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신고가 없으면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제25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 등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어머니가 거주자였고 다른 상속재산이나 생전 증여가 없어 상속세 과세가액이 시가 1억2천만원 정도라면, 공제액이 과세가액보다 커서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 예금이나 다른 부동산이 있었다면 그 금액까지 합친 과세가액으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청약 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가 정합니다. 주택이나 그 공유지분을 소유하면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예외로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원칙적으로 무주택자가 아니게 됩니다. 아파트의 면적·가격이나 신청하려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같은 조의 다른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