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합의로 관계했는데 상대 가족이 합의 요구하며 협박하면 어떻게 하나요?

Q

본인은 어제 직원들과 2차례의 회식을 끝나고 다들 헤어진후 경리와 같이 집 방향으로, 가던 중 회식에 참석했던 본인의 흔자사는 후배(직원은 아님)를, 경리가 찾길래 전화를 해보니 집 에 있다고 하더군요. 경리가 가자고 이야기하여. 택시를 타고 후 배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시간은 밤 12시를 넘은 상태였습니다. 가서 슈퍼에서의 술은 경리가 사길래 지불은 본인이 하였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던 중 경리가 저를 사랑한다며 스킨십과 더불어 키스도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후배도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침대로 가서 스킨십을 하던중 감정을 못이기고 결국~`술도 과음 상태고~~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임신을 하면 어떻하죠?라는 말도) 헌데 행위 중에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더라구 여~ 그래서 중간에 행위를 중지하고, 그리곤 다시 술을 더 마시고~~ 그 집을 나와 택시를 태워 집으로 보냈습니다 (택시비.10,000원 지불) 거리로 나와 택시를 태워보낼 때까지도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곤 오늘 출근을 안하였습니다 그런데 퇴근 시간무렵 언니라고 하는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미혼인 아가씨를 어떻게 할거냐? 그리곤 합의를 유도해 왔습니다 안하면 집과 사무실로 와서 창피를 주겠다고 하는군요. 가정을 파탄 내겠다고 하면서~~ 자녀들도 거론도 하고요. 물론 창피를 당해도 백번 감수해야겠지요 하지만 서로의 감정에 의해 관계를 가진 상태에서 이 러한거라 좀 그렇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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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원해서 관계를 가졌다면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많이 취해 있었고 직장 동료 사이라는 점 때문에, 상대방이 나중에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었다거나 직장 내 관계 때문에 거절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합의를 요구하면서 집과 사무실에 찾아가 망신을 주겠다고 겁을 주는 행동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고,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자도 같은 예로 처벌합니다. 제303조 제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대로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고,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352조는 공갈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질문 내용으로는 경리분이 먼저 사랑한다며 스킨십과 키스를 했고, 후배가 그 모습을 보았으며, 임신을 걱정하는 말을 했고, 택시를 태워 보낼 때까지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은 서로의 의사에 따른 관계였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과음 상태였다는 점은 상대방이 제299조를 주장할 여지를 남기고, 경리분이 질문자분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이라면 제303조의 위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시 상대방이 판단하고 거절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언니라는 분이 합의를 요구하며 가정을 파탄 내겠다고 한 말은 제283조의 협박이 될 수 있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내려는 것이라면 제350조와 제352조의 공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겁을 먹고 서둘러 돈을 건넬 일은 아닙니다. 그날의 상황은 기억이 생생할 때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고, 후배가 본 내용, 술값과 택시비 결제 기록, 이후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언니라는 분의 전화 내용도 날짜별로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합의의 내용과 범위를 문서로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연락해 온 사람이 경리분 본인이 아니라 언니이므로, 본인의 뜻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건네는 일은 피하세요. 사과는 할 수 있지만 강제로 관계했다는 취지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는 문자나 각서는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직장에서 경리분에게 출근이나 연락을 압박하는 것처럼 보일 행동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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