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이 자기 집이라며 소송한 할머니 명의 집, 아버지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Q

올 봄에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집이 있었는데 상속인은 자동 적으로 저희 아버지(맏아들)와 삼촌 그리고 세 분의 고모입니다. 그런데 삼촌이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께 인감을 떼어 달라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삼촌이 괘씸해 서 시골 땅을 판 돈을 일부라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인감을 떼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 니 삼촌이 법원에 바로 소송을 걸었는지 추석때쯤 부모님 댁으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 서류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알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답변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재산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변호사를 위임 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7년 전에 뇌졸증으로 쓰러지신 후 지금까지 2급 장애인으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할머님을 모실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동안 삼촌이 할머님을 살펴 드려왔습니다. 현재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은 원래 삼촌의 장인 명의로 구입했다가 그 분이 돌아가시면서 할머니로 명의를 옮긴 것일 뿐, 자신 의 집이며 자신의 소유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집에서 살았구요. 고모들도 그 집이 삼촌 집이라 고 합니다. 그래서 고모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한답니다. 그 동안 삼촌이 할머니를 살펴드렸고 제사도 모시고 했기에 또 저희 가정과 종교가 달라서 갈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모들은 모두 삼촌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에 시골에 할머니와 저희 아버지가 사 놓은 땅이 좀 있었는데 그 땅으로 도로가 나면서 명의를 정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인감을 떼어 갔습니다. 원래 시골은 서류 없이 입에서 입으로 그 소유가 대충 정해져 있었는데 도로가 나면서 명의를 정리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가져간 인감을 사용하여 소유자의 시시비비를 가린 후에 임시로 고향땅 근처에 사는 고모 명의로 해 놓는다고 했는데 수년 전에 그 땅을 아버지의 동의 없이 모두 팔아서(총액이 1억8천이랍니다) 1억은 삼촌이 나머지는 고모들이 소유했으며 저희 부모님에게는 단 한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게되어 괘씸한 마음에 서류를 해 주지 않았더니 삼촌이 소송을 걸은 것입니다. 혹 소송이 진행되면 삼촌은 현재의 집이 자신의 것이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 여러 서류들을 제출할 것이고 또 고모들이 증인으로 나설 것입니다. 저는 몸이 불편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다고 형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삼촌과 고모 들이 정말 너무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은 삼촌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다고 하면 서 그냥 상속권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혹 승소의 가능성이 좀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싶습니다.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있다면 몇퍼센트인지요? 선임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 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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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재산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집이 할머니의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면 아버지도 상속분이 있지만, 삼촌이 원래 자기 집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증거로 다투어질 문제라 승소 가능성을 숫자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청구를 다투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도록 하고, 제257조 제1항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되, 판결 선고 전까지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정합니다. 제1041조는 상속 포기를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곧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1043조는 포기한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 비율로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상속인이 아버지, 삼촌, 고모 세 분이라면 각자 5분의 1씩이고, 고모들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했다면 그 몫은 아버지와 삼촌에게 나뉘어 각 2분의 1이 됩니다. 말로만 포기한다고 한 것은 법이 정한 포기와 다릅니다. 삼촌이 할머니를 모셔 온 점은 제1008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의 기여분으로 주장될 수 있어 상속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기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집이 사실 삼촌 것이라는 주장이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했다는 취지라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제2항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정하고 있어, 그 주장이 어떻게 판단될지는 구입 자금과 등기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모들이 증인으로 나선다면, 집을 산 돈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와 재산세를 누가 냈는지 같은 객관적 자료를 찾아 두는 것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승소 가능성은 소장의 청구 내용과 양쪽 증거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고, 선임 비용도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 상담 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급한 일은 소장에 적힌 기간 안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상속을 포기하려 해도 제1019조의 기간이 지났다면 포기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이 소송에서 집이 할머니 재산으로 인정되더라도 상속인들 사이에서 나누는 절차가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시골 땅을 아버지 동의 없이 판 문제는 이 소송과 별개로 다툴 수 있으니 등기부와 매매대금 흐름을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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