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상속 토지를 포기하겠다는 누나에게 각서만 받으면 되나요?

Q

다름이 아니오라 상속재산의 일부를 요구하던 가족 이(누나) 일정액을 받고 그 재산(토지)를 포기한다고 하는데 이를 확실히 하 고져 포기각서를 받아 두려고 합니다. 나중에 잘못되어서 불상사가 생길 경 우 법적효력이 있는 각서를 받아 두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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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포기는 당사자끼리 각서를 쓰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누나가 일정한 돈을 받고 토지를 질문자 쪽에 넘기기로 했다면, 그 내용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정하는 것이 민법이 마련한 방법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41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한편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지만,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처럼 누나가 '돈을 받고 토지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 주더라도, 그 각서 자체는 제1041조가 정한 상속포기가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고,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 제한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나가 아직 그 기간 안에 있다면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는 길이 있습니다. 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면 제1042조에 따라 그 효력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합니다. 반대로 신고 없이 각서만 써 준 경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누나는 여전히 공동상속인으로 남게 됩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상속분을 주장하는 일을 막으려는 목적이라면 각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반면 제1013조의 분할 협의는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협의는 공동상속인들이 하는 것이므로, 누나와 질문자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그분들도 협의의 당사자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이 문제의 토지는 질문자가 취득하고 누나는 일정한 돈을 받는 것으로 협의하면, 그 분할은 제1015조에 따라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포기각서'라는 이름보다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는 형식으로, 어느 토지를 누가 취득하고 누나가 얼마를 받는지를 분명하게 적어 두는 것이 법적 효력 면에서 확실합니다. 다만 제1015조 단서에 따라 분할의 소급효로 제삼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으므로, 그 토지에 이미 다른 사람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참고로 제1019조 제2항은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누나도 포기 여부를 정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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