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에 아는 사람의 남동생이 친구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여 오토바이 타고 가 던 남/녀를 치여 사고를 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있던 남자와 여자는 18세로 청소년이었고, 심하게 다쳐 진단 이 거의 3개월 이 상 나온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지 2일밖에 되지 않아,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나, 현재는 타인의 차를 빌려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어서 보험도 전혀 안되는 상태입니 다. 이럴경우 민사와 형사 모두 걸려 구속이 되는지요? 합의를 본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 금액인지요?
신호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구속은 사고 자체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 등이 있어야 하고, 합의 여부는 처벌 수준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입니다. 민사상 배상 책임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단서 제1호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신호위반 사고이므로 합의가 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3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은 점은 불리하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면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합니다. 민사에서는 운전자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도 배상 책임을 지우므로 차 주인인 친구의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는 정부의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가 되지 않으면 형사 합의와 민사 배상을 모두 개인이 감당해야 하므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적정 금액이 없습니다. 치료비, 일하지 못한 손해, 위자료, 앞으로의 치료 필요성 등을 따져 협의하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18세로 민법 제4조가 정한 성년(19세)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제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합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과 함께 하고, 합의서에는 금액과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고, 그 돈이 형사 합의금인지 민사 배상까지 포함하는지도 분명히 적어 두세요.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앞으로 들 치료비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한 남동생과 차 주인인 친구가 배상 문제를 함께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의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범위는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하고,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목격자 정보를 확보해 두세요. 피해자들이 크게 다친 만큼 연락처와 주거를 분명히 해 두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는 성실히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