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대한 토지, 주택 보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 앞으로 소방 도로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집은 완전히 주택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월세로 주고 있는 아래채와 부속건물이 도로부지에 해당됩니다. 1. 월세로 주는 방에 대하여 건물과 땅의 보상분외에 미래의 월세 수입의 손실로 인한 보상은 받 을 수 없나요. ? 왜냐하면 부모님의 노후대책과 관련있으니깐요? 세입자들에게는 보상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현재 집 앞의 길에 이미 부모님의 땅이 얼마간 포함되어 있는데, 토지를 보상 받을 경우, 이 미 사용중인 길에 포함된 부분은 집에 딸린 토지와 동등하게 보상하는지 아니면 보상을 적 게 하는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일 부모님께서 보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강제로 집행하는 근거가 있나요? 현재 부모님이 집에 살고 있으며, 집은 완전한 주택가 입니다.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와 아래채·부속건물은 공익사업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받지만, 앞으로 받을 월세 수입 자체를 따로 보상하는 항목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미 길로 쓰이는 부분은 그 길이 생긴 경위에 따라 낮게 평가될 수 있고, 보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 대신 수용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첫째 질문부터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건축물을 이전비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종래 목적대로 쓸 수 없게 되는 경우 등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는 그 대상을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 등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월세를 놓던 사정이 이 요건을 갖춘 영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영업손실을 따져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용 건물의 가치는 건물 보상에 반영됩니다. 세입자가 받는 주거이전비는 세입자 몫이므로 부모님의 월세 손실을 메워 주는 돈은 아닙니다. 세입자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이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질문과 관련해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고, 그 밖의 도로 부지는 일반 토지 평가 규정에 따르도록 합니다. 사실상의 사도란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 소유자가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등을 말합니다. 반면 예전에 공익사업으로 길이 되었는데 보상금을 받지 못한 땅이라면 제25조에 따라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해 평가합니다. 부모님이 집에 드나들기 위해 스스로 낸 길이라면 제26조 제2항 제1호의 사실상의 사도로 3분의 1 이내에서 평가되고, 예전 공익사업으로 도로가 되었는데 보상금을 받지 못한 땅이라면 미지급용지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언제, 누구에 의해 생겼는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질문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제28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 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된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가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와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재결된 보상금에 불복하는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보상계획 통지를 받으면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아래채, 부속건물, 길 부분 면적이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길이 생긴 경위를 보여 주는 옛 지적도나 사진도 찾아 두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