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1년 12월에 회사에서 무게 5 톤 가량 돼는 기계설치도 중 밑면에 설치해 놓은 고임목 이 이탈돼면서 저의 좌수지가 기계 밑면에 압착돼어 산재 등급 10 등급을 받앗습니다 산재보상금은 920만원을 받았구요 2002년 5월 종결된 상 태입니다 별도 보상금을 회사에 요청을 하였는데 합의가 잘 안돼서 민사소송을 하려하는데 가능한지 저 에게 승산은 있는지 보상금은 얼마나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으로 장해급여를 받았더라도, 사고에 회사의 과실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보험급여만큼은 빼고 계산하고, 소송이 가능한지는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는 회사 과실을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보험급여를 넘는 손해는 회사에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는 신체를 해친 경우 정신적 손해 같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업무상 부상이 치유된 뒤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받으신 920만원은 이 장해급여이고, 회사에 청구하는 손해배상은 이와 별개로 민법에 따라 계산한 뒤 이미 받은 금액을 빼는 구조입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고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은 사업주가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무게 5톤가량의 기계를 설치하면서 받쳐 둔 고임목이 빠져 손이 눌린 사고라면, 회사가 고임목 고정 방법, 작업 순서,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런 조치가 부족했다면 회사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금액은 장해로 줄어든 노동능력 때문에 앞으로 덜 벌게 되는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을 합한 전체 손해에서 이미 받은 920만원 등 보험급여를 뺀 금액이 기본입니다. 본인에게도 부주의가 있었다면 민법 제763조와 제396조에 따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나이, 임금, 장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같다고 정합니다. 사고와 치료 종결 후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송 전에 산재 승인 서류, 장해등급 결정 자료, 사고 당시 작업 지시 내용, 동료 진술, 현장 사진 등을 모아 두세요. 회사와 다시 합의할 수 있다면 합의금과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서면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가 잘되지 않았다면 회사가 제시한 금액과 그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소송에서 비교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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