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대여 채무로 아내 명의 전세 아파트도 압류될 수 있나요?

Q

남편이 명의를 빌려줘 압류가 들어 온다고 하는데 남편이름으로된 동산이나 부동산이 없다. 아내인 내 앞으로 임대아파트(전세) 달랑 있는데 이것에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지? 결혼한 지 10년? 또는 5년이 지나면 공동재산이 된다고 하던데 맞는지? 이럴 경우 아파트 명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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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누구 명의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각자의 재산으로 나뉘므로, 아내가 자기 명의로 맺은 전세계약의 보증금은 아내의 재산입니다. 다만 집 안에 있는 살림살이처럼 부부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물건은 부부 공유로 추정되어 남편 채무로 압류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제830조가 정한 기준은 혼인 기간이 아니라 명의와 귀속이 분명한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도 그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남편이 명의를 빌려준 일로 생긴 채무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는 그 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같은 조 단서는 이미 제3자에게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연대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남편의 채무가 이 조항에 따른 연대책임이 생기는 채무라면 아내도 그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로, 아래 설명과 달리 아내의 재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렇게 압류된 물건에 대해 배우자는 제206조에 따라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고, 제221조에 따라 자기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21조 제3항은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 주장에 이의가 있으면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보면, 전세 아파트 계약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제830조 제1항에 따른 아내의 특유재산이어서, 남편의 채무를 이유로 압류할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결혼한 지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공동재산이 된다는 말은 제830조의 기준과 다릅니다. 이미 아내 명의인 이상 명의를 다른 곳으로 옮길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남편 명의 재산이 없다고 해서 집 안의 공유 추정 물건까지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함께 쓰는 가전과 가구 등은 남편 채무로 압류될 수 있으므로, 아내가 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자기 돈으로 산 물건은 구입 영수증과 결제 내역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명의를 빌려준 채무의 내용과 채권자가 가진 집행권원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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