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필지 옆집과 담 철거로 분쟁, 업자의 공사비 증액 요구엔 어떻게 대응하나요?

Q

계속되는 옆집의 민원 및 이웃간의 이간질을 시키는 것 때문에 문의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지금까지 동네에서 평판이 아주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옆집과의 분쟁이후 옆집 여자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저희집에 대해 나쁘게 얘기하고 돌아다 니는 바람에 사이좋던 주변사람들이 엄마가 정말로 그런 사람인가 싶어서 피하는 경우까지 생 겼습니다. 분쟁의 시작은 같은 한필지 땅에 두건물의 주인이 다른데 한 건물은 이미 2년 전에 저희 집의 동의를 얻어 신축건물을 지었었고, 저희는 그 나머지 한 건물의 주인인데 얼마 전부터 공 사를 시작해서 몇 달 만에 준공이 어렵게 떨어졌습니다. 건물이 다 올려지고 준공신청을 업자가 했었는데 감리가 와서는 주차 폭이 작다고 옆집과 저희 집사이의 담을 헐으라고 헐면 준공이 될거라고 하고 선 갔다고 합니다. (업자말로는 같은 필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업자는 담을 헐었고, 그때문에 옆집은 자기들의 동의없이 담을 헐고, 자기집을 침범해 서 준공을 내려한다고 민원을 넣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부터 시발점이 되어 자기집과 우리집사이의 일조권이 침해되었다는 둥(설계시에 문제가 되 었다면 설계가 안떨어지는거 아닌가요? ) 그담은 자기네 땅인데 그걸 헐어서 준공내려 한다고 그거 그냥 내가 준공떨어지게 할 줄 아 냐고 거의 매일같이 편찮으신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윽박지르면서 자기 아는 사람들 다 동원해 서 못하게 할꺼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건물을 질때 설계라던지 그런건 건축주가 어케 압니까? 업자가 설계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다 하잖아요. 그래서 업자를 고용하는건데 준공이 늦게 나는 바람에 이미 이사 날짜가 정해진 세대들은 어 쩔수 없이 준공 나기 전에 입주를 했고, 그것을 또 이용해서 옆집은 사전입주랑 여러가지를 구 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한 저희는 경찰서에서 출두명령을 받았구요 한필지 땅에서 자기들도 우리땅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우리집 쪽에 하나를 임의로 서류상으로만 처리했었고, 샷시도 하고, 주차 장폭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미달되었었는데 그 집은 아무 문제없이 준공이 떨어졌었습니다. 자기들이 나중에 다시 건물질때 손해를 몇천만원이나 본다면서 집에 수시로 와서 윽박지르고 가길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업자는 먼저 저희랑 계약하고선 나중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인건비랑 공사단가가 많이 올려서 돈 올려달라고하고, ,, 우리는 준공이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월세도 못받고 그냥 넘어 갔었구요, 이번에 사전 입주(이것도 업자가 입주해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준공일자가 넘은 상태였습니다. 준공이 빨리 안나서 얘기했더니 업자가 괜찮다고 입주하라 그랬거든요)때문에 벌금도 우리는 물어야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업자는 오백만원 올려달라고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정말 난감하기만 합니다. 옆집도 괘씸하고, 업자도 괘씸하고 저희 엄마는 속상해서 매일 눈물만 흘리십니다. 여유돈이 있어서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니고 전세금 받아서 그것으로 공사비 내고 하는건데 이렇 게 저희한테 사방에서 공격만 해오니 무섭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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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 동네에 사실이 아닌 말을 퍼뜨리거나 집에 찾아와 거칠게 겁을 준다면 고소나 신고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자가 옆집 동의 없이 담을 헌 부분은 옆집 주장에도 근거가 있을 수 있으니 원상회복이나 합의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업자의 공사비 인상 요구는 계약서에 근거가 없다면 그대로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민법 제239조는 경계에 설치된 담을 이웃의 공유로 추정하고, 제264조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변경하지 못하게 합니다. 건축법 제22조 제3항은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제110조 제2호는 이를 위반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664조는 일을 완성할 것과 그 결과에 보수를 줄 것을 약정하면 도급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옆집 여자가 이웃들에게 어머니에 대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다녔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을 모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거의 매일 찾아와 편찮으신 부모님께 윽박지르는 것은 경범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담이 두 집 사이 경계에 있었다면 공유로 추정되므로 업자가 옆집 동의 없이 헌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 주장에 대비해서는 설계 도면과 허가 서류를 갖추어 두세요. 사용승인 전 입주는 건축주뿐 아니라 공사시공자도 처벌 대상이므로, 업자가 입주해도 된다고 권했다는 사정은 경찰 조사에서 분명히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그 때문에 벌금을 물게 되었다면 업자의 말을 들은 경위와 증거를 모아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공사비는 계약 당시 정한 금액이 기준이므로, 인건비와 단가가 올랐다는 이유의 500만원 증액은 계약서에 금액 조정 조항이 없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옆집이 찾아올 때의 말과 행동은 녹음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날짜별로 적어 두세요. 직접 맞대응하면 다툼이 커질 수 있으니 위협을 느끼면 112에 신고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옆집과는 같은 필지를 함께 쓰는 처지이므로, 담과 주차 공간을 어떻게 쓸지 서면으로 합의해 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업자와 관련해서는 계약서, 준공이 늦어진 경위, 입주를 허락한 문자를 모아 두고 증액 요구에는 서면으로 답하세요. 경찰서 출석 요구에는 업자가 입주를 허락한 경위와 당시 준공 진행 상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응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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