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있는 금속제조업체 총무차장입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기계를 조작하다 손가락 협착사고로 장해11등급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입니 다. 회사는 사고 즉시 산재처리하였고 지금 해당근로자는 치료가 종결되어 원래 근무지에서 정상적 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산재에서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금 1400만원 외 별도로 회사가 2000만원 정도의 별도 보상비를 지 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은 산재처리로 치료비 및 임금보전, 보상금지급 처리됐으니 별도의 보상은 곤란하 다 입니다. (근래까지 지급 없었슴) *본인이 입원하고 있는 동안 주변 사람들로부터 보상에 대한 많은 말 들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 주장하는 강도에 따라 3,000만원을 받을 수도 있다 하 고 들었다. 회사를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어 생계에 지장이 없는데도 별도로 거금의 보 상이 필요한지,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 근거하는지?
산재보험으로 장해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회사의 책임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따로 돈을 내야 하는 것은 사고에 회사의 잘못(과실)이 있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경우이고, 그때도 이미 받은 보험급여만큼은 빼고 계산합니다. 회사 과실이 없다면 별도 보상 의무는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은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업주는 같은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는 신체를 해친 경우 정신적 손해 같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업무상 부상이 치유된 뒤 신체에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자가 받은 1,400만원은 이 장해급여이고, 회사가 산재 처리를 해 보험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은 제80조 제1항에 따라 면제됩니다. 남는 문제는 민법상 손해배상뿐입니다.
따라서 별도 보상이 필요한지는 회사에 과실이 있었는지가 먼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은 사업주에게 기계·기구 등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손가락이 기계에 끼인 사고라면 방호장치, 작업 방법 교육, 안전 점검 등 이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회사 과실이 인정되면, 근로자의 전체 손해(장해로 줄어든 노동능력에 따른 손해, 정신적 손해 등)에서 이미 받은 장해급여 등 보험급여를 뺀 나머지가 회사가 부담할 몫이 됩니다. 근로자에게도 부주의가 있었다면 민법 제763조와 제396조에 따라 법원이 이를 참작해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었다는 3,000만원 같은 금액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아니며, 실제 과실과 손해를 따져 정해집니다.
치료 후 원래 자리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회사 과실 여부와 실제 손해의 크기입니다.
먼저 사고 경위, 기계의 안전장치 상태, 안전교육 기록 등을 정리해 회사 과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세요. 합의로 정리한다면 지급액과 함께 같은 사고에 대해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면에 분명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회사가 근로자의 요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가 소송을 내면 법원이 과실과 손해를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그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화로 조율하는 것이 분쟁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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