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2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신용불량자이셔서 금융기관 쪽의 빚은 없으신데, 개인적으 로 아는 분들한테 꽤 많은 금액의 빚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버님이 물려주신 재산은 없구요. 빚에 대한 얘기도 전혀 못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 빚도 상속 포기의 절차를 거쳐서 해결해야 하나요? 차용증 같은 것이 있으면 어떻 하나요? 혹은 차용증 같은 거 없이 신용으로만 빌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되는 빚에는 금융기관 빚뿐 아니라 개인에게 진 빚도 포함되므로, 아버님의 개인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법정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든 없든 빚이 상속되는 것은 같고, 차용증은 채권자가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의 차이일 뿐입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41조는 포기할 때 그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아버님이 두 달 전에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해야 하므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빚을 조사할 시간이 더 필요하면 제10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26조 제2호는 이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1호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채권자가 빌려준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고, 차용증이 없어도 채권자가 이체 내역이나 다른 증거로 증명하면 갚을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어느 경우든 그 빚을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다른 가족도 살펴야 합니다. 제1043조는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제1000조 제1항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을 정합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가족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어머님 등 다른 상속인과 다음 순위 가족이 함께 포기할지 미리 의논하세요. 빚과 재산의 크기를 정확히 모른다면 제1028조의 한정승인, 즉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빚을 갚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기간을 넘겼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포기 신고는 상속인마다 각자 해야 하므로 형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세요. 아버님 명의 물건을 팔거나 나누어 갖는 일은 신고 전까지 하지 마세요. 사망 사실이 나오는 서류와 가족관계 서류를 준비해 서둘러 신고하고, 채권자에게 연락이 오면 신고가 수리됐다는 법원 서류를 보여 주면 됩니다. 그 전에 채권자가 갚으라고 하더라도 섣불리 갚겠다고 약속하거나 각서를 써 주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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