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92년5월12일 은행에 근저당 설정(2,600만원) 된 집에 97년 전세입(2,500만원) 하게 됐습니다. 집주인이 은행채무변재가 아니되서 집이 경매처분(낙찰가 2,660만원) 되었습니다. 92년 근저당 설정 소액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으로 전세금 배당이 아니돼서요. 문의하고 싶은 것은, 집주인을 찾아서 부동산 가압류 방식으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질의 드립니다. 단! 저희가 근저당 설정돼 있는 집을 전세입한 것은 불찰이겠지요.
경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보증금은 임대차의 상대방인 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집행을 위해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가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속 전세는 1997년에 시작되었고 경매도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그 사이 소송이나 지급명령, 압류나 가압류, 집주인의 채무 승인이 없었다면 지금은 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가압류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받아 내기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 때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임차인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은 임차인보다 앞섭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고,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듭니다. 제165조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동산이나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1992년 근저당이 1997년 전세보다 앞서므로, 낙찰대금은 먼저 근저당권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질문자 말씀처럼 소액임차인 기준에도 들지 않았다면 경매 절차에서 받을 몫은 없었을 것입니다. 남은 보증금 2,500만원은 전 집주인에게 청구할 돈이지만, 문제는 그 뒤로 흐른 시간입니다. 시효가 지났는지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때와 그 뒤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로 따지므로, 관련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시효가 멈춘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전에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아 둔 적이 있다면 제165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때부터 10년을 따지므로 그 기간이 지났는지 보세요. 집주인이 빚을 인정하는 서면을 써 준 적이 있다면 제168조의 승인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세요. 이런 자료가 하나도 없다면 지금 소송이나 가압류를 해도 집주인이 시효를 주장하면 받기 어렵습니다.
시효가 남아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고, 그 전에 집주인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을 찾아 가압류로 처분을 막아 두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가압류는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지키기 위한 절차이므로,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면 가압류부터 서두르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전세 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경매 법원의 배당표, 집주인과 주고받은 연락을 모아 두세요. 같은 일을 겪는 분이라면 근저당이 있는 집에 들어갈 때 등기부의 채권최고액과 집값을 먼저 비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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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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