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 지분을 누나에게 몰아줄 수 있나요, 사망신고 전에도 포기가 되나요?

Q

이번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시아버지와의 공동명의 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으나 거의 그 시가 만큼 시아버지가 돈을 빌려 썼고 시어머니가 그 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 올라 있다고 합니다. 상속인은 시아버지, 형, 출가한 누나, 그리고 제 남편인데 저희가 외국에 거주하고 영주권 수속 중이라 채무, 연대보증 관계에 얽힐 수 없어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재산에 얽힌 문제가 있어 제 남편의 포기한 상속지분을 누나에게 몰아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또, 시아버지가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상속할 것을 고집하며 아직 시어머니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 상속포기신고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망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포기신고가 가능한지, 또 사망신고가 안되어 신고를 못하고 3개월 시한을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는 곧 출국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미리 신고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사망 신고가 된 이후에 상속포기신고서를 법원에 누군가가 제출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대리인을 세워야 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대리인을 세울 경우, 누나 부부 중 한 명이 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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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하면 포기한 사람의 몫은 법이 정한 비율대로 나머지 상속인 모두에게 돌아가므로, 포기하면서 누나에게만 몰아줄 수는 없습니다. 특정인에게 주려면 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로 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상속을 받아들인 것이 되어 채무와 보증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사망신고는 남편분도 직접 할 수 있으니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41조는 포기하려면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1043조는 어느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남편분이 포기하면 그 몫은 시아버지, 형, 누나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대로 나뉩니다. 누나에게 몰아주려면 포기 대신 협의분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남편분도 상속인으로 남아 채무 관계에 얽힐 수 있습니다. 채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라면 포기를 하고, 다른 재산 문제는 따로 정리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3개월은 사망신고일이 아니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사망신고가 늦어져도 기간은 흘러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사망신고를 하도록 하고, 제85조는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하되 다른 친족도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시아버지가 미루더라도 아들인 남편분이 진단서 등을 갖춰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기 신고 때 사망 사실이 나오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망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간 안에 하기 어렵다면 기간 연장 청구도 검토하십시오. 셋째 물음에 대해, 가사소송규칙 제75조는 포기 신고서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이도록 정하므로 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누나 부부가 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위임 서류는 관할 가정법원에 미리 확인하고, 출국 전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는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므로, 포기가 수리되면 남편분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연대보증 채무도 승계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나눠 가지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어떤 재산에도 손대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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