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업는 사람이 제 주민번호를 알아내서 집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고 다녀요 참고로 제가 알고 지냈던 사람을 찾기위해 그러는거 같은데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민간인이 어떻게 핸펀 바뀌는것마다 번호를 알아 낼 수 있는지 얼마전 명의변경까지 했는데 그것까지 알아냈더라고요 어케해야할지 제가 넘심적으로 불안해지네요 제 정보가 저하고 상관업이 누출이 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질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계속 알아내고 있다면, 주민등록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뀐 번호까지 알아낸다는 것은 어딘가에서 정보가 새고 있다는 뜻이므로, 그 경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이나 접근이 반복된다면 스토킹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제5호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같은 법 제71조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한 자 등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72조는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자 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일반인이 바뀐 휴대폰 번호와 명의 변경 사실까지 알아냈다면, 통신사나 관공서처럼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의 누군가가 정보를 넘겨주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를 넘긴 사람은 제71조로,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등·초본을 떼어 주소를 알아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합니다. 제18조 제1항은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그 사람이 집에 찾아오거나 계속 연락한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이 알아낸 정보와 시기, 연락이나 방문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하십시오. 통신사와 주민센터에 본인 정보가 조회되거나 서류가 발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십시오. 이 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고소하면 정보 유출 경로를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안감이 크다면 신고할 때 접근을 막는 조치도 함께 요청하십시오.
정보를 알아내는 사람이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 사람과 질문자의 관계, 처음 연락이 온 시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휴대폰 번호를 다시 바꾸기 전에 통신사에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보호 조치가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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