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몇 달 전에 전 교통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약 한달간 입원해 있었죠.
그 리구 지금은 통원 치료 중이구요.
통원 치료도 복무하면서 다닌게 아니라 진 단서를 떼서 병가를 신청한 후 다녔엇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다시 복무하다 가 도저히 않 되겠다 싶어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서 담당자(○○
○)에게 드렸 으나 진단일을 걸고 넘어지며 못 쉬게 하는거예요!!! 진단일은 제가 아파서 병
명을 받은 날을 말하잖습니까?
그런데 진단일로부터 몇 주 그런 식으로 따지 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설명해 드렸죠.
진단일은 제가 신경과 의사 쌤에 게서 병명을 통지 받은 날짜구,4주간 안정 가료일은 발행일로
부터 4주다 라 고 말했더니,아니라면서 진단일로부터 몇 주다라는 식을 계속 고집하는게 아 니
겠어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그는 이야기 도중에 복무이탈 경위 서를 들고 와서는 제 앞
에 보이고는 도장을 찍으라는 겁니다.
그 앞에선 겁 않 먹을 공익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실에 계속 있을 수 없다는 식으러 겁 주는게 아니겠어요.
또, 그가 기독교를 믿으니깐 신앙 상담식으러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겠어요.
열분들 같음 열 안 받겠어요?
또, 병가 신청한 담 날 전 집에서 쉬고 있는데 찾아와서는 문두리고 창문을 막대기로 열어 절
데리고 가려는 게 아니겟어요.
그래서 전 따라갔죠.
병원으로.
병원에 가서는 제가 진단 서를 뗀 신경과에 가서는 진단일을 고치고 난 뒤 절더러 나가 잇으라
고 한 후의 사랑 이야기 나눈 후 저에게 의사가 그만 오라고 하며 전해 주더군요.
그 래서 지금까지 아무런 치료도 못 받구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케 해야 될지요?
A

사회복무요원의 병가는 공무 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복무기관의 장이 허가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허가 없이 나오지 않으면 복무이탈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혼자 쉬기보다 진단서 내용을 분명히 하고 고충 심사와 병무청 상담으로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치료가 길게 필요하면 복무를 잠시 중단하는 분할복무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의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병가가 통틀어 30일을 넘으면 그 초과일수를 복무기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64조는 사회복무요원이 신상문제 등에 관해 복무기관의 장에게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심사는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병역법 제31조의3 제1항은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제33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면 이탈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해 복무하게 하고, 제89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질문의 핵심은 4주 안정 기간을 진단일과 발행일 중 어느 날부터 세느냐인데, 이는 진단서를 쓴 의사가 밝힐 문제입니다. 담당 의사에게 안정이 필요한 기간의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진단서나 소견서에 날짜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 진단서로도 병가가 거부되면 복무기관의 장에게 고충 심사를 서면으로 청구하고, 지방병무청에도 상담을 요청하세요. 병역법 제32조 제1항 제6호는 질병이나 부상의 악화로 지금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신상변동 통보 사유로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 방법도 함께 상담해 보세요.
복무이탈 경위서는 사실과 다르면 서명하지 말고, 병가를 신청한 날짜와 제출한 진단서를 적은 의견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자가 집에 찾아와 창문을 연 일, 병원에서 진단일이 고쳐진 경위는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세요. 진단서 원본과 사본, 병가 신청서, 담당자와의 대화 기록은 모두 보관하세요. 치료를 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다른 병원에서라도 진료를 이어 가며 그 기록을 남겨 두세요. 병가는 진단서와 함께 신청서를 서면으로 내고 접수 사실을 확인받아 두면, 나중에 복무이탈이 문제될 때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담당자의 태도가 계속되면 고충 심사 청구서에 구체적인 일시와 발언을 적어 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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