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세, 지방세 등 조세는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무서운 말이더군요.
전 2000년 10월 2일자 확정/ 전입 일자를 가진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에 걸린 근저당의 설정일은 1992년 11월 5일 입니다.
있는데 왜 들어갔나구요?
근저당 금액은 4000만원 싯가 2억에 가까운 집에 는 별 부담도 안되는 금액이라 여긴 까닭이
지요.
사는 사람들은 모두 7가구 모두 합쳐도 1억 2천의 전세를 살고 있는 집이었으니깐요.
물론 압류도 없었어요.
문제없습니다.
제가 알았기론.
문제는 임차인이 절대 확인해볼 수 없었던 세금문제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집 주인이 사업을 하면서 확실히 오래전부터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거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등을요.
그게 몇 억(헉~)이 될수도 있다는 사실을 영세민이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게 또 어떤 방법으로도 임차계약 당시 세입자가 확인해볼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등기부 등본상의 압류일자요?
그건 세무서 직원이 등기부 등본상에 그 미납사실에 대하여 압류신고하는 시 점에야 생긴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전에 이미 세금에 관한 확정일자라 할 수 있는 그 법정기일은 이미 임차인 의 확정일자보다
아니 그들이 신고한 압류일자보다 우선하여 떡하는 임차인의 권리보다 앞서서 법정 근거 날짜
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 들은 알고 계십니까?
결국 결론은 나더군요.
경매 낙찰 대금 1억 6천 오 많이 받았습니다
훌륭합니다
저 다 받을까요?
전 전세 자금의 반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왜냐구여?
저는 제 세금을 다 내는 우량 시민을 자처했는데 남의 집 세금땜에 제 돈 다 못받았습니다.
7가구중 2가구는 대항력조차도 없어서 아주 포기한 상태구여.
나머지는 모 두 소액보증금 정도 받았져 1200만원씩 들 가져갔으니 저의 대항력인 확정/ 전
입 일자는 그 숨어있던 남의 세금법정기일의 철퇴에 맞어 비슷한 소액 보증금 정도의 소액으
로 마무리 지어지더군요.
세금이 얼마나 가져갔냐구요?
물론 세금도 다 못받았데요 [5천8백만원] 순위가 꼴치인데도 당당하게 가져가게 되더군요.
법에 그렇게 적혀있으니 그중에 반에 반이라도 미리 알 방법이 없던 제게 준다면 저 본전에
못미쳐도 덜 억울할겁니다.
이게 옳은 건지, 사람이 만든 법이라 문제가 당연하니 그리 믿어야 하는건지.
대항력이 뭐가?
대항력인지 모르겠더군요.
여러분 저 한 십년 세금 안내도 되지 않을까요?
가둘지도 모른다고요?
방법을 제시해달라는 말이져.
이도 저도 안되면 다른 대항력이 뭔지는 알아야 억울함은 들것 아닙니까?
그래요.
세무서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할 수 있답니다
열의 열! 법무사, 변호사 분들은 이길수 없을꺼다 하더군요.
열의 열! 일반 서민들은 말도 안된다더군요.
이거 누가 옳은거죠?
헌법소원하면 받아주실까요?
참 여긴 하소연하는 곳이 아니져?
죄송합니다.
혹시 이런 소장이라면 제가 배당이의시 승리할 여지가 있을까요?
A

현행법도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르면, 경매 대금에서 그 세금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됩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근저당만 보고 계약한 임차인이 숨어 있던 세금 때문에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경매는 오래전 당시 법령에 따라 진행되었으므로, 그 배당이 옳았는지는 당시 규정과 배당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를 다른 채권보다 먼저 징수하도록 하면서, 제3호에서 법정기일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의 보증금은 예외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정기일을 신고한 세금은 신고일, 정부가 고지한 세금은 납부고지서 발송일 등으로 정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도록 하지만, 세금과의 순서는 이처럼 날짜로 정해집니다. 반면 같은 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이 우선 받는 일정액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세금보다도 앞섭니다. 다른 세입자들이 일정액씩 받아 간 것은 이 규정 때문일 수 있습니다. 법정기일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날짜여서 근저당 금액이 작아 보여도 체납 세금이 많으면 위험이 커집니다. 한편 같은 조 제7항은 그 집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그 세금이 우선 징수될 몫만큼은 보증금이 대신 변제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배당이의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사람이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에 따라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해야 유지됩니다. 이미 배당이 끝났다면 이 절차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소장은 글에 내용이 없어 이길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툴 지점은 세금의 법정기일이 실제로 확정일자보다 빨랐는지, 배당된 세금의 종류와 금액이 맞는지입니다. 법 조항 자체를 다투는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오래 지났다면 기간이 문제됩니다.
지금은 계약 전에 숨은 세금을 확인할 길이 생겼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은 임대인이 계약할 때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국세징수법 제109조는 임차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하며,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앞으로 계약할 때는 이 서류를 꼭 확인하세요. 지금 남은 길은 당시 배당표와 세금의 법정기일 자료를 받아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며, 억울함이 크더라도 이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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