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적 없는 돈의 차용증 효력과 남편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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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20년 가까이 시부모를 모시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누나에게 시누이 남편으 로부터 3천만원 이 넘는 돈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에 서명을 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그 돈은 누나가 빌린 것이 아닙니다. 시댁의 빚을 탕감하는데 쓰기위해 시누이가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시댁에 빌려준 후 받을 길 이 막막하자 누나에게 차용 증에 날인을 하게 한 것 있니다. 누나가 빌린돈이 아니라는 시부모의 말을 녹음해 놓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차용증에 누나의 이름으로 차용하였다는 부분은 있지만 채권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차용증 하단에 ○○○ 귀하(구체적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고 또 한 돈을 지불하였다는 영수증 같은 증거물로 없는데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 금액, 날짜, 누나의 날인 등은 있습니다. 2. 녹음을 한 시부모의 말로 차용증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지요? 만 약 그렇다면 차용증하단에 명시된 사람의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그리고 누나가 현재 공무원으로 직장에 근무를 하는데 변제기한 전에 퇴직 을 하면 퇴직금으 로 변제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돈을 변재를 해야 한다면 퇴직금을 누나가 받기전에 채권자가 차압을 할 수 있 는 지요? 아니면 누나가 퇴직금을 먼저 받고 난 후에 갚아야 하는것이 순서인지 요? 3. 그쪽에서는 빌리지도 않았는데 차용증을 쓰게 한이유가 지금 빚이 많이 있으니 누나의 퇴직금 이 채권자들로 부터 차압 당하는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보증을선것도 아닌데 누나가 법적인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차압당 할 수 있는지요? <이혼청구소송> 이혼청구사유는 1. 10년이 훨씬 넘게 하고 있는 남편의 외도입니다. 이럴 경우 청구사유가 되 는지요?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외도한지 2년이내에 소송을 재기해야 한다 는 말을 들었습 니다. 그리고 녹음한 것 중에 외도한 사실을 시인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외 도 증거가 되는지요? 2. 시댁식구들의 구박과 무시 그리고 희망 없는 삶입니다. 누나의 말에 의하 면 모든 시댁 식구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으며 시댁의 빚으로 인하여 누 나가 버는 돈은 모두 빚을 탕 감하는데 쓰이고 있고 남편은 지금도 밖에서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상태라 더이상 결혼생활의 희망이 없다 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빌리지도 않은돈을 변재한다는 차용증까지 만들어 누나를 어렵게 하게 있으 니 더이상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이혼사유가 되는지 궁금하며 이럴 경우 위자 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남편은 시댁식구의 보증을 섰다가 빚을 지는 바람에 신용불량 상태라 그의 명의로 재산은 없지 만 너무 억울하여서라도 청구소송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또한 이런 남편의 외도 사실이 간통죄 성립요건이 되는지요? 아님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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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돈을 빌리지 않았고 상대방도 이를 알면서 서명하게 한 차용증이라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에 따라 압류할 수 없고, 남편이나 시댁의 빚 때문에 아내 명의의 퇴직금이 압류되지도 않습니다. 남편의 계속된 외도는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간통죄는 지금 없습니다. 차용증에 대해 보면, 민법상 돈을 빌리는 계약에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는 않아서 채권자 이름이 '○○○ 귀하'로만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08조 제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고, 제2항은 그 무효를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누나가 빌리지 않았다는 시부모의 말과 퇴직금을 지키려고 쓰게 했다는 설명은 서로 짜고 꾸민 차용증이라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게 주의하고, 이 차용증으로 돈을 받아 내려 한다면 그때 사기 문제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이 법의 급여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채권자가 그 권리를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2항은 이미 지급된 급여 가운데 민사집행법이 정한 1월간 생계비 이하의 금액만 압류할 수 없다고 하므로, 받은 뒤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은 보호 범위가 좁아집니다. 또 민법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하므로,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남편 쪽 빚 때문에 누나의 퇴직금이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에 대해 보면,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합니다. 제841조는 부정행위를 사전 동의하거나 사후 용서한 때, 또는 안 날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남편이 지금도 다른 여자와 살고 있다면 최근의 부정행위도 원인이 되고, 시댁의 무시와 빚 문제도 제3호나 제6호 사유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시인한 녹음은 원본과 녹음 날짜를 보관하세요. 누나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녹음 경위도 확인해 두세요.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책임에 제806조를 준용하므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를 정했던 형법 제241조는 삭제되어 외도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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