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미용 중 눈과 몸에 상처가 났다면 미용실에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대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제 친구가 이제 3달된 말티즈종인 누리를 키우고 있거든요. 처음 키우는거라 애지중지 가족처럼 키우고 있어요. 물론 저두 무지 아끼구요. 그런데 이번에 미용을 시키려고 미용센터를 찾다가 어느 한 상점을 찾아서 그곳에서 미용을 시 켰는데요. 첨부터 익숙하지 않은 손길에 좀 불안했지만 믿고 맏겼거든요. 그런데 이게 왠일인지 미용을 하다 말고 주사기를 꺼내 들더니 안정제를 주사하더라구요 첨 엔 말도 안하고 그러길래 머하시는 거예요 하니 대답을 안해주길래 계속 물어보니 안정제를 투 여하면 강아지한테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말에 의심쩍었지만 믿었거든요. 거기다가 미용을 끝냈다는데 친구는 울고 저는 화가나고 말았습니다. 강아지는 털도 들쑥날쑥 잘려 있구요 눈밑이 1/4정도 잘려 있었고 온몸 군데군데 빨갛게 상처 가 나있었습니다. 물론 따졌죠. 이게 뭐냐고. 여기 상처 이렇게 심한데 어떻하냐고하면서요. 그러니까 그 쪽에선 아직 아기라 피부가 약해서 그렇다구만 우기더라구요. 몸에 상처야 어쩔수 없겠지만요. 눈에 상처가 너무나 심해보였거든요. 그래서 말했더니 그냥 피부가 약해서 상처가 난게 아니라 그냥 빨개 진거라며 또 우기더군요. 그래서 제가 강아지 눈을 들이대며 이게 어떻게 그냥 빨개진거냐구요! 하면서 찢어진 부위를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머 이런건 하루정도 지나면 다 아문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무슨 연고를 가져오더니 그 연고도 찍어서 바르는 것도 아니고 연고가 담겨있는 그대 로 강아지 눈이며 몸에 쓱쓱 바르는게 아니겠어요. 제가 간호학과를 다녀서 감염에 관한 것을 배웠는데 상처가 났을 때 2차적인 감염에 유의를 해 야한다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연고를 바르고, 그것도 눈주위는 눈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상식적으 로 알듯이 위험한 것인데 눈에도 무작정 쓱쓱 바르더군요. 통채로 참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나 화가나 구기가막혀서 강아지를 뺏어들고는 첨에 말한 2만원이란 가격을 내고 다른 병원 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서 병원문이 다 닫혀 있더라구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일 가기고 하고 집에 오긴 했는데 집에 오니 강아지 몸의 상처도 장난 이 아니더군요 거기다 대소변도 잘 가렸었는데 자신의 집에다 소변도 봤구요 자꾸만 구석으로 만 숨으려 합니다. 참 억울하고 당황스럽고 화만 나네요. 어떻게든 그 집에 가서 항의를 하고 싶은데 이런일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확실히 모르겠습 니다. 강아지에 관한 모임의 한 사이트에 친구가 글을 올리니 항의를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 던데요. 소송을 걸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또 많이 복잡한가요? 참 법쪽으로 아는것이 없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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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을 맡긴 강아지가 미용 과정의 부주의로 다쳤다면, 강아지 주인은 미용실에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용하는 사람이 수의사가 아닌데 안정제 주사를 놓았다면 수의사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소액사건 절차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처럼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등으로 정하고 있어, 현행법에서 강아지는 주인의 소유물로 다루어집니다. 미용을 맡긴 것은 계약이므로 민법 제390조에 따라 미용실이 계약 내용에 맞게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나 과실 없이 그렇게 된 경우만 예외입니다.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배상하도록 정하고, 제751조는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정합니다. 수의사법 제10조는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39조는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합니다. 눈 밑이 찢어지고 몸 곳곳에 상처가 난 것이 털을 자르는 과정의 부주의 때문이라면, 이를 치료하는 동물병원 비용이 기본적인 손해가 됩니다. 미용실은 아기라 피부가 약해서라고 주장하지만, 피부가 약한 어린 강아지라면 더 주의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안정제를 주사한 행위가 진료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관청에 알려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인정 여부와 금액은 법원이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청구는 강아지 주인인 친구가 해야 하고, 질문자는 현장을 본 사람으로서 진술해 줄 수 있습니다. 소송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 사건 등을 소액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치료비 정도의 청구는 이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송 전에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근거로 미용실에 배상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이런 절차를 검토하세요. 소장 작성이 막막하다면 법원 민원실에서 소액사건 서식과 작성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바로 동물병원 진료를 받아 상처 부위와 정도를 진단서로 남기고, 상처 사진을 날짜가 보이게 찍어 두세요. 대소변 실수를 하거나 구석으로 숨는 등 행동 변화가 있다면 그 내용도 진료 때 함께 기록해 두고, 미용 전 강아지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이 있다면 같이 보관하세요. 미용비 2만원을 낸 기록과 미용실과 나눈 대화 내용도 보관하세요. 항의할 때는 요구 사항을 정리해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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