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동생은 지금 28살입니다. 20살때 군입대 관계로 병원에서 친찰 결과 정신지체 장애 3급을 받았습니다. 8살 때 교통 사고로 15일만에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이후로 학습능력이 현저하게 안좋음에도 불구 하고 가정형편상 특수학교나 특수검사는 하지 않았구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별 무리 없이 지내 왔는데 그 카드사건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도 많이 안좋습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라는 법원에 선고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청구하는 것인지 또 꼭 아버지가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지금 신청한다고 하면 카드대금 지불 면제 를 받을 수 있는지 좀 알려 주세요. 그리고 청구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는 지금은 없어지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 심판은 아버지만이 아니라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누나인 질문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견은 심판 뒤의 법률행위를 보호하는 제도여서, 이미 생긴 카드대금이 심판만으로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9조 제1항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제12조 제1항은 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각각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고 정합니다. 제10조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13조 제1항과 제4항은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한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14조의2는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특정후견을 정하고, 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이런 후견 개시의 심판을 가정법원이 맡는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제45조의2 제1항은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의사에게 정신상태를 감정시켜야 하되,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동생은 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생활해 왔다면 한정후견이 맞는지, 특정후견으로 충분한지 법원이 감정과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청구서에는 장애 판정 자료, 진단서, 가족관계 서류를 붙이고, 앞으로 카드 발급이나 대출처럼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함께 정해 달라고 하면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본인의 의사도 고려하므로 동생과 충분히 이야기해 두세요.
이미 사용한 카드대금은 심판 전의 행위라서 위 취소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카드 발급이나 사용 당시 판단 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었다는 사정은 따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지만, 진료 기록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청구 비용과 걸리는 시간은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고, 인지대와 송달료, 정신감정 여부와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받은 장애 판정 자료가 충분하면 감정이 생략될 수 있으니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사에는 동생의 장애 사실과 후견 청구 계획을 알리고 추가 카드 발급을 막아 달라고 요청해 두면, 심판이 나오기 전까지 피해가 늘어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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