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처벌, 말다툼 끝에 상대 이가 부러져 6주 진단이 나오면 구속되나요?

Q

사소한 말다툼에 서로 치고 받고 하다가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빨이 세개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고 저는 가슴뼈를 살짝 다쳤습니다. 상대방은 진단이 6주가 나온다고 하고 저는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합의조로 사백만원을 요구 합니다. 둘이 같이 진단서를 경찰서에 넣게되면 어떻게되는지 그리고 6주 진단이 나오면 구속이 되는 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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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때려 둘 다 다쳤다면 두 사람 모두 상해죄의 피의자이자 피해자가 됩니다. 각자 진단서를 내면 쌍방 사건으로 함께 처리되고, 상대 피해가 훨씬 크므로 질문자 쪽 책임이 더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6주 진단만으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60조 제3항은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상해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둘 다 진단서를 내면 각자의 상해 혐의가 함께 조사되고, 누가 먼저 때렸는지, 어떻게 다쳤는지가 따져집니다. 상해죄는 합의를 해도 처벌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한 사정입니다. 이가 세 개 부러진 6주 상해는 가볍지 않지만,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된 쌍방 싸움이고 질문자의 주거가 일정하며 수사에 성실히 응한다면 구속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무거운 만큼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00만원이 적정한지는 상대의 치과 치료비와 앞으로의 보철 비용, 질문자의 치료비를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자도 2주 진단을 받았으므로 서로의 피해를 함께 정산하는 쌍방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에는 금액,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으셨는데, 먼저 상대 진단서의 내용과 치료 예상 비용을 확인한 뒤 금액을 협의하십시오. 질문자의 진단서와 치료 영수증, 현장 목격자나 영상 자료를 보관하고, 경찰 조사에서는 상대가 먼저 때렸는지 등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십시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와 직접 만나기보다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질문자가 받은 2주 상해도 상대의 상해죄 혐의로 함께 다뤄지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서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도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 부담을 안게 되는 만큼, 이런 사정을 들어 금액을 조정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하면 영수증이나 송금 기록을 꼭 남기고, 합의서는 수사기관에 제출하십시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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