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은 개인사업[납품업]을 하고 있으나 사업이 부진하여 3개월동안 수입이 거의 없는 형편으
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중으로 가장으로서 역활을 다하지 못하는 죄책감으
로 마음이 괴로운 심정인데, 저의 아내가 능력이 없으면 집을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이혼을 하면 되지 무슨 말이냐 했더니, 딸아이가 대학 졸업과 시집갈 때문
제가 되니, 그때까지는 별거하고 이혼은 보류하자는 겁니다,
지금 자녀는 딸 1명이고 요, 총재산은 부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억2천만원, 아파트가 4억5천만
원 계 5 억 7천만원 정도인데, 부체가 2억2천만원으로 빗을 제하면 3억 5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빗이 너무 버거우니 아파트를 값이 올라 있을 때 팔아서 정리를 하고, 나중에
분양을 받을 수도 있고,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지안느냐고 했더니, 돈은 안 벌고 있는 것 다
팔아서 없앨 생각만 한다면서, 저보고 그냥 맨몸으로 집을 나가라는 겁니다,
나이가 54세인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너무 황당하더군요, 집사람이야기는 제가 젊었으때는
돈을 벌지 않고 술만 먹고 허숭세월만 보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직장생활 17년, 명퇴한 후 의류판매자영업을 지금까지운영하면서 [지금은 부인이 운영
함] 살아온 평범한 가장이라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 제가 취해야할 행동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민법은 부부에게 함께 살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정하고, 동거 장소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거든 이혼이든 한쪽의 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협의나 법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이 협력해 이룬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부부의 동거장소는 협의에 따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한다고 정합니다. 아내가 별거를 제안한 상황이라면 별거 여부와 장소는 이 규정에 따라 두 사람이 협의할 문제이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로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36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딸이 양육해야 할 자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3개월 또는 1개월이 적용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재판상 이혼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제50조 제1항은 나류 사건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합니다.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사람의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질문자가 말한 점포와 아파트, 그리고 부채가 혼인 중 두 사람의 협력으로 이룩한 것인지, 그 액수가 얼마인지가 분할의 출발점이 되고, 질문자의 직장생활과 자영업 기간 등은 그 밖의 사정으로 함께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재산과 부채의 명의와 금액, 그동안의 수입과 생활비 부담 내역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협의든 재판이든 출발점이 됩니다.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협의 가능성과 재판 절차를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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