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개조로 벌금 30만원, 기소유예와 벌금 모두 전과가 남나요?

Q

자동차 관리법 위반(자동차 불법개조)로 적발이 되어 벌금이 30만원이 나왔습니다. 선처를 희망하였으나 불가 되었고 내일 다시 탄원서를 들고 찾아가 볼 생각입니다. 만약 저의 탄원서가 받여들여진다면 기소유예 판결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벌금형은 전과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기소유예를 받게 된다면 저는 어찌 되는 건 가요? 벌금, 기소유예 둘 다 전과자로 낙인 되는 건가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런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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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기록에 남지만, 기소유예는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기록이 아니라 수사경력자료에만 일정 기간 남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므로, 법원에서 이미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단계는 지났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튜닝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제81조 제19호는 승인 없이 튜닝한 자를, 제20호는 그렇게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자를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듭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범죄경력자료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수사경력자료로 나누고, 전과기록을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로 정합니다. 벌금 30만원이 어느 단계의 결과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수사 중에 벌금이 예상된다는 안내를 받은 단계라면, 탄원서와 함께 개조한 부분을 원상복구한 자료를 내 기소유예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범행 후의 정황도 참작하므로, 원상복구와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이 승인 대상 튜닝으로 문제 되었는지는 받은 서류로 먼저 확인하세요.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다툴 수 있고, 이때는 기소유예가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남지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벌금을 낸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됩니다. 기소유예는 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 등인 죄라면 5년간 보존된 뒤 삭제되는데,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인 이 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경우 모두 수사자료표에는 기록되지만, 전과기록에 포함되는 것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탄원서에는 원상복구를 마친 사실과 정비 영수증, 사진, 적발 경위, 차량이 꼭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고 증빙을 붙이세요. 탄원서는 선처를 바라는 말보다 이미 바로잡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을 때 설득력이 커집니다. 원상복구를 마치기 전에는 그 차량의 운행을 삼가고, 받은 서류에 기한이 적혀 있다면 그 날짜를 놓치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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