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는 피고로 오는 27일에 1심재판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에 와서 이웃의 평이 안 좋아 판사님께서 우릴 나쁘게 보고 계시니 그 전 세 입자를 위한 반성한다는 반성문을 변호사가 판사님이 좋아하니 적으라고 합니다. 사실 모든 내용은 우리의 잘못은 없으나 문서의 훼손(원본분실) 또는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사 문서(제2의 계약서)의 필적위조로 인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민사와 형사재판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으나 민사의 1심은 불참석으로 패소를 하였습 니다. 어쩄던 문서의 진위여부만 가려지게 된다면 우리의 승리는 200%이상이지요. 하지만 현재로는 친필 감정과 문서의 감정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1. 반성문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지않는지 2. 친필의 감정 요청은 어떻게 하는지 3. 진정서란 어떠한 것이며 가족이나 피고인이 적을수 있는지 4. 탄원서란 어떠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지의 등입니다. 5. 진정서와 반성문의 차이는 어떠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반성문은 이름보다 그 안에 무엇을 적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문장이 들어가면 피고인이 직접 쓴 진술서로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다투는 중이라면 변호인과 내용을 꼼꼼히 정한 뒤 내야 합니다. 필적 감정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로서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에서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작성자가 이를 부인하더라도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94조 제1항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고 감정인 신문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169조는 법원이 학식 경험 있는 사람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제295조에 따라 법원은 증거신청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하고, 제296조는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1번 물음에 대해, 위조나 훼손을 인정하는 문장 없이 전 세입자나 이웃과 다툼이 생긴 데 대한 유감만 적는 것과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무죄를 다투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내면 주장이 서로 어긋나 보일 수 있으니, 변호사가 권한 이유와 표현을 다시 확인하세요. 한번 낸 서면은 나중에 뜻이 달랐다고 해도 거둬들이기 어렵습니다. 2번에 대해,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하므로, 문서의 진위가 핵심이라면 감정이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2의 계약서의 필적을 가리려면 비교할 필적 자료와 함께 감정을 신청하고, 이미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이나 새 자료를 붙인 재신청을 변호인과 검토하세요. 3번부터 5번까지에 대해, 어떤 이름의 서면이든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으면 1번과 같은 문제가 생기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내용이라면 뒷받침할 증거와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피고인의 평소 생활이나 사정을 적은 서면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294조에 따라 제출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제51조의 양형 사정을 판단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제294조가 증거를 낼 수 있는 사람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가족의 서면은 변호인을 통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일 전에 낼 서면은 변호인과 함께 문구를 정하고, 원본이 없어진 문서는 사본을 받은 경위와 보관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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