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다툼, 이혼 소송 중 딸의 양육 문제에서 양육비 거부와 친권 고집이 반영되나요?

Q

본인은 이혼 소송중입니다. 저에게는 중학교 2학년인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는 다른 것을 포기하더라도 양육은 포기하지 않겟다고 하고 있고, 본인 역시 양육은 포기 하지 않겟다고 하엿습니다. 저의 딸이 엄마하고 살겠다고 조정 시 따로 판사님 앞에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렀다면, 저는 양육비는 절대로 줄 수 없고 교육비만 따로 성년이 될 때까지 지불하겠 다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친권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려 합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 본인의 의사가 반연될 수 있는지요? 참고로, 무단히 설득을 하였고, 본인은 일정 수입이 있고, 아내는 피아노렛슨을 하면서 결혼 한 친여동생집에 같이 살고 잇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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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에서 양육자, 양육비 부담,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양육비는 주지 않고 교육비만 내겠다는 뜻이나 친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은 법원이 참작하는 사정의 하나일 뿐, 그대로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과 제2항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그 협의에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고, 이때 제3항의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제837조를 준용합니다. 제909조 제5항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고 정하고,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37조 제5항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나중에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항은 양육에 관한 결정이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친권자 지정 심판을 정하고, 제100조는 이러한 청구가 있을 때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이 심판에 앞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판결은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부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합리성과 적합성,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질문에서 딸은 중학교 2학년이고 조정에서 엄마와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딸이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그 의견을 들어야 하고, 판례상 자녀의 의사는 양육자 지정에서 고려하는 요소의 하나입니다. 질문자의 일정한 수입과 아내의 생활 여건도 경제적 능력과 양육 환경으로서 함께 고려됩니다. 아내가 양육자로 정해지는 경우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도 제837조 제2항 제2호와 제4항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사항이므로, 교육비만 내겠다는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친권자도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직권으로 정합니다. 또 제83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도 양육에 관한 사항으로 함께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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