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집 하수관 누수를 집주인이 안 고쳐 주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Q

다름이 아니고 전 월세를 사는 세입자입니다. 한달전부터 집 씽크대 하수관에 문제가 생겨 물이 새서 악취등 여러가지로 가족들 모두가 많 은 불편으로 고생하며 지내고 있읍니다 물론,주인집에 연락을 했지만 단한번의 방문때 집 에 없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아무 수리도 없고 아예 집에 들러보지도않는 가운데 지금까 지 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읍니다. 제가 직접 힘들게 수리하는사람은 부른상태지만 (이런부분도 기본적으로 집주가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주인으로써 넘 소홀한 태도와 소극적인 처세가 솔직히 더욱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최후의 선택으로 저희집으로서는 이사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상,월세로 사는 힘든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갑작스런 이사도 부담되고 정말 고생과 불편이 이만저만아닌끝에 좀 사소 한 일이지만 작게나마 보상받을 권리는 전혀 없는건지 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물질적인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않지만 밤새도록 시도 때도 없이 물을 퍼붓느라 실제로 악취등 으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가운데 이런 불편을 법적으로 어떻게 보상 받을 권리가 있길 바라며 호소해봅니다. (불안해서 외출도 제대로 못할정도이니까요 물이 넘칠까봐) 주인이랑 타협해서 좋게 해결하는 방법(어떤식으로 피해에대한 보상방법이 있는지라도)말고는 법적으로 정당한 대응 방법은 없나 요? 지금도 악취는 물론,가구등 모든집기류를 다 내놓은채 추석도 잊은채 겨우 힘들게 지내고 있답 니다. -_- 세입자가 이런 불편을 겪으면서까지 과연 비싼 월세값을 다 내고 살아야 한다면 넘 불합리 적이라고 생각하고 억울합니다 " (반지하인데 건물중 저희 집이 제일 피해가 크고 옆집도 조금의 피해겪고 있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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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하수관 누수처럼 집을 정상적으로 쓰는 데 필요한 수리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받고도 고쳐 주지 않아 질문자가 직접 수리했다면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집을 쓰지 못한 정도에 따라 월세를 줄여 달라고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커서 살기 어려울 정도라면 계약 해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62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627조는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면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하수관에서 물이 새고 악취가 나 가구와 집기를 밖에 내놓고 지낼 정도라면, 집주인이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에 사람이 없어 수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방문할 수 있는 날짜를 여러 개 제시해 수리를 다시 요청하세요. 질문자가 부른 수리 기사의 비용은 영수증을 갖춰 집주인에게 청구하세요. 부엌이나 방 일부를 제대로 쓰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월세를 줄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에 젖어 못 쓰게 된 가구 같은 실제 손해도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제393조에 따라 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집주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악취와 불안으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까지 인정될지는 피해의 정도와 집주인의 대응 경위를 보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집주인은 집에 없어서 수리하지 못했다고 하므로, 수리를 요청한 날짜와 내용을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다시 보내 두세요. 누수 부위와 젖은 가구의 사진이나 동영상, 수리 기사의 소견과 영수증, 옆집의 피해 상황도 모아 두면 좋습니다. 옆집도 피해를 겪고 있다면 건물 공용 배관의 문제일 수 있으니, 수리 기사에게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받아 두세요. 수리가 끝날 때까지의 피해 상황을 날짜별로 메모해 두면 감액 비율을 정할 때 도움이 됩니다. 월세를 스스로 덜 내면 연체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감액은 먼저 서면으로 요구해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를 고민한다면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인지와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기를 먼저 정리하세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리비와 손해를 정리해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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