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하청업자입니다. 원청은 충주구요 ○사장이란 사람이 하도급을 받아서 △사장이란 사람한테 또 하도급을 주었 습니다. ○사장이 평당18만원에 △ 사장보고 맡으라해서 △사장은 그 돈으론 타산이 안 맞으니 직영처 리해 달래 서 그리하기로 하고 일을 하다 저보고 모든 책임을 질테니 와서 일을 하라 해 서 제 일꾼들을 데리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노임을 못받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없이 말입니다. △사장은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사장은 △사장하고만 연락하고 있구요. 저는 어디서 돈을 받아야 될까요?
계약서가 없어도 일을 시킨 사람과 실제로 일한 사실이 확인되면 노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와 데려간 일꾼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에게 노임을 받기로 했는지에 따라 1차 상대방이 정해집니다. 건설 현장에서 여러 차례 하도급이 이루어졌다면 그 위의 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합니다.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공사에서 생긴 임금을 주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그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봅니다. 제44조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주지 못한 경우의 연대책임을 정합니다.
△사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일을 시켰고 ○사장은 직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면, 실제로 작업을 지시하고 노임을 주기로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와 일꾼들이 그 지시를 받아 일하고 그 대가로 노임을 받기로 했다면 근로자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장이나 △사장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라면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위의 최하위 건설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청이 건설사업자라면 원청도 검토 대상입니다. 반대로 질문자가 독립한 사업자로서 공사를 맡았다면 일꾼들의 임금과 별개로 질문자 몫은 공사대금으로 민사 청구를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와 연대책임자를 조사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제44조나 제44조의2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을 포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은 제44조의2 등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노임 금액은 계약서가 없어도 평당 단가나 일당을 정한 대화와 실제 일한 날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44조의2의 연대책임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되므로, 어느 현장에서 일한 몫인지 구분해 정리하세요. 함께 일한 일꾼들도 각자 진정이나 청구를 할 수 있으니 서로 자료를 맞춰 두면 좋습니다.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작업일지, 일꾼별 출근 날짜, 단가를 정한 통화나 문자, 현장 사진, 함께 일한 사람들의 진술을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