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계약에 없던 선입금을 강요하며 콜을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Q

저는 PC출장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에 가맹이 된지 1달10일 된 초보 자영 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체인본사에서 처음 계약 시에는 없었던 내용을 본사의 방침이라며 시행을 함에 있어서 업무 연락 또는 협조 전이 아닌 강제성를 띄워도 되는 것인지? 또 불이행 체인점에 대한 영업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제가 당시 모 PC출장수리 전문 체인 본사와 550만 원에 가맹계약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자금력이 딸려 매장 운영은 힘들고 소호로 집에서 출장A/S콜을 전문으로 받아가기로 하고 가맹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약 종료 시점부터 입니다. 가맹 당시 2달간 콜수수료 3,000원으로 하기로 하였으나 계약 다음 날 홈페이지 개편으로 3,000원은 안되고 5,000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 까지는 홈페이지 개편과 본사의 변경된 운영방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콜수수료를 처리 후 입금 방식에서 선입금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기본적으로 10만 원씩을 입금 하라고 강제를 하였습니다. 입금을 안할 경우 콜접수 자체를 막는 방법을 이용해 체인점에 영업 상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무렵 콜수수료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을 못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 콜수수료는 자기네 비자금으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지요) 좀 뭔가 문제 있는 회사라고는 생각했지만 좀 심하다는 생각은 들더군요. 하지만 콜 받아서 나가는 것은 저의 생계가 걸린 문제일 뿐더러 계약한지 1달도 안된 시점에서 550만 원이 아까와서 맘놓고 항의도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온라인 A/S를 무료로 시행하면서 가맹점으로 부터는 300user당 10만원씩 3개월치를 선입금 하고 가입을 하라고 협박을 시작하더군요. 온라인 A/S를 신청 안하면 콜접수 자체를 막아버리겠다고. 그러더니 결국 시행을 하였습니다. 가맹점의 생계를 막아버리는군요. 주 수입이 본사의 콜을 받아 생활하는 저로서는 갑갑할 따름입니다. 온라인으로 접수도 받아갈 수 없을 뿐더러 선입금 낸 부분에 대하여 환불도 안되고 이런 부분에 대하여 피해는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하는지요? 혹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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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계약 때 없던 방침을 내세워 선입금이나 새 서비스 가입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콜 접수를 막는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행위가 부당한지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분쟁조정, 법원에서 판단되고, 질문자는 신고·분쟁조정·손해배상 청구라는 길을 쓸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용역 공급이나 영업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거절하거나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제1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이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제한하는 행위(제2호),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3호)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먼저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제3조 제1항은 가맹점사업자가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 동안 낸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와,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가맹점사업자 수가 일정 수 이상이면 제외)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550만원을 냈으므로 첫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본부의 매출 규모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맹금 반환을 정한 제10조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됩니다. 구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2조의3은 누구든지 이 법 위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조사를 하며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제22조는 분쟁당사자가 서면으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23조 제4항은 조정을 신청받은 날부터 60일(쌍방이 연장에 동의하면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절차를 종료한다고 정합니다. 제37조의2 제1항은 가맹본부가 이 법을 위반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지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12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계약을 해지할 때 가맹금을 돌려받는 문제는 제10조 제1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어긴 경우, 허위나 과장된 정보 또는 중요사항이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등이며, 각 호마다 계약 체결일 등부터 4개월 이내에 요구해야 한다는 기간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하면 본부는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하고, 금액은 계약 경위와 계약이행기간, 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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