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PC출장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에 가맹이 된지 1달10일 된 초보 자영 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체인본사에서 처음 계약 시에는 없었던 내용을 본사의 방침이라며 시행을 함에 있어서 업무 연락 또는 협조 전이 아닌 강제성를 띄워도 되는 것인지? 또 불이행 체인점에 대한 영업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제가 당시 모 PC출장수리 전문 체인 본사와 550만 원에 가맹계약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자금력이 딸려 매장 운영은 힘들고 소호로 집에서 출장A/S콜을 전문으로 받아가기로 하고 가맹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약 종료 시점부터 입니다. 가맹 당시 2달간 콜수수료 3,000원으로 하기로 하였으나 계약 다음 날 홈페이지 개편으로 3,000원은 안되고 5,000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 까지는 홈페이지 개편과 본사의 변경된 운영방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콜수수료를 처리 후 입금 방식에서 선입금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기본적으로 10만 원씩을 입금 하라고 강제를 하였습니다. 입금을 안할 경우 콜접수 자체를 막는 방법을 이용해 체인점에 영업 상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무렵 콜수수료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을 못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 콜수수료는 자기네 비자금으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지요) 좀 뭔가 문제 있는 회사라고는 생각했지만 좀 심하다는 생각은 들더군요. 하지만 콜 받아서 나가는 것은 저의 생계가 걸린 문제일 뿐더러 계약한지 1달도 안된 시점에서 550만 원이 아까와서 맘놓고 항의도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온라인 A/S를 무료로 시행하면서 가맹점으로 부터는 300user당 10만원씩 3개월치를 선입금 하고 가입을 하라고 협박을 시작하더군요. 온라인 A/S를 신청 안하면 콜접수 자체를 막아버리겠다고. 그러더니 결국 시행을 하였습니다. 가맹점의 생계를 막아버리는군요. 주 수입이 본사의 콜을 받아 생활하는 저로서는 갑갑할 따름입니다. 온라인으로 접수도 받아갈 수 없을 뿐더러 선입금 낸 부분에 대하여 환불도 안되고 이런 부분에 대하여 피해는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하는지요? 혹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