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 종결 요구와 회사의 퇴사 요구, 보상과 합의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Q

저는 1999년 9월에 산업재해를 당해 지금 치료중인 환자입니다 경추 3.4.5추간판 탈출과 요추 4.5.1 추간판 탈출증으로 경추부는 수술을 받았읍니다 지금 공단에서 치료 종결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물론 저 자신도 더이상의 치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구요 근데 중여한 건 회사에서도 퇴사 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산재 등급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나 보상이나 합의를 어떤 식으로 해야는지 먼저 관리공단 과 합의를 본 후에 회사랑합의를 봐야 하는건지 아니면 회사와 합의를 봐야 하는지 절차를 어 떤 식으로 밟아야할지 어떤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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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어 요양이 끝나면, 남은 장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회사와의 합의는 산재보험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를 두고 하는 것이므로, 장해등급과 급여액을 확인한 뒤에 하는 것이 순서상 유리합니다.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끝난 직후에는 회사가 해고할 수 없는 기간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치유로, 치유되었으나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장해로 정합니다. 제57조는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고 수급권자가 선택하도록 하되,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 등은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을 수도 있으므로, 연금과 일시금 중 무엇을 고를지는 나이와 생활 계획을 따져 정하세요.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주치의의 장해 진단 내용을 꼼꼼히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80조 제2항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반대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먼저 받으면 공단이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회사에서 먼저 합의금을 받으면 장해급여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으니, 합의서에는 어떤 손해에 대한 돈인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합의서에 앞으로의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살펴보고,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까지 포기하는 것처럼 읽히는 표현은 피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낫지 않아 사용자가 제84조의 일시보상을 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회사가 퇴사를 요구하더라도 사직서를 내는 것은 스스로 결정할 일이므로, 쓰기 전에 조건을 충분히 따져 보세요. 퇴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그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장해등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112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수술 기록과 주치의 소견서, 회사가 퇴사를 요구한 문자나 대화를 보관해 두세요. 공단의 치료 종결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주치의 소견을 받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이유를 밝힐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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