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두 달을 쉬고 회사에 나간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회사 가기 전에 제가 관두고 싶다구 했는데 안된다구 하더군여. 월급도 두 달 동안 30%나 지급 이 됐다구, 사람도 없다구, 빨리 나오라구 하더군여. 두 달 동안은 아는 언니가 봐줬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그 언니한테 여직원들 다 짜를테니 대신 일을 봐달라구 부탁을 했다구 합니다. 언니는 혼자는 절대 일 못하니깐 저는 짜르지 말라구 했다더군여.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럼 그냥 관둔다구 할 때 관두게 냅두던지 모유가 계속 나와 그냥 회사 다닐 수 없어 모유 다 말리구 친정엄마 회사 나가시는거 관두면서까지 나간 회산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가 금지되고, 그 뒤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빨리 나오라고 해서 모유수유까지 포기하고 복귀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겠다며 내보낸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제4항은 그중 최초 60일을 유급으로 합니다. 제23조 제2항은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제74조 제6항은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면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정합니다.
출산 후 두 달을 쉬고 일주일 전에 복귀했다면 휴업이 끝난 뒤 아직 30일이 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기간에 해고하면 제23조 제2항 위반이 되고, 현행 제107조 제1항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30일이 지난 뒤라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를 당하면 제28조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언니에게 여직원을 모두 내보내겠다고 말했다는 사정은 해고 이유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 들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제75조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도록 정하므로, 계속 다니게 된다면 이 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중 받은 월급과 관련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면 그 금액 한도에서 회사가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또 제74조 제1항은 출산 후 휴가가 45일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출산 전후를 합친 90일 중 쓰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회사가 복귀를 재촉한 경위와 함께 기록해 두세요.
다만 제11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되므로 회사 규모를 확인하세요. 처음에 그만두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으니, 지금은 계속 다닐 뜻인지 분명히 정하고 그만둘 생각이 아니라면 사직서를 쓰지 마세요. 복귀를 재촉한 문자나 통화 기록, 언니에게 들은 사장의 말을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세요. 해고를 통보받으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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