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물건을 주고 돈을 못 받았습니다. 기간은 작년 11월 중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물건을 가져가면서 한달후에 돈을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분과 잘 알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 저희 사장님보다 나이도 많고 일한 경 력도 많고 해서 별다른 문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달 후 이분과 연락이 잘 안되고 사무실로 전화를 하면 없다고 하고 전화를 피했습니 다. 그래서 저희 사장님이 사무실로 찾아가서 만났는 데 일주일 만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또 다시 2-3일만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 연락도 없고 잔화를 해도 잘 받 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내용증명서도 보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분은 물건을 가져가서 소비자에게 팔면서 돈을 다 받았는데 자기 네가 그냥 그 돈 을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지만 돈이 없다고만 하고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그냥 한 없이 기다리라고 하고 아님 그냥 잊어버리라고 합니다,한 두푼도 아니고 오백만원 씩이나 되는 돈을 그냥 없는 셈 치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음이라도 발행하라고 하니까 핑계를 대면서 그냥 전화를 끊어 버리네요. 또 제 동생 친구가 그 사무실에서 일을 했는데 월급을 4개월치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금 액은 사백만원이고 그래서 그 동생은 지금 사무실을 안 나가고 집에서 부모님 일손을 돕고 있 답니다. 금액이 적어도 고소를 할수가 있나요. 아님 어음을 발행 할 수는 없나요. 둘의 금액을 합쳐서 어음발행을 하거나 고소를 할 수는 없나여. 지금으로서는 아무 대첵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쪽에서는 내용증명서를 발행한 증거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받았다고 하는데 내용증명서로 는 아무 효력이 없나요. 그리고 고소를 할려면 서류는 어떻게ㅐ 작성하고 어디서 접수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