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가져가고 500만원을 안 주는 거래처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저희 회사가 물건을 주고 돈을 못 받았습니다. 기간은 작년 11월 중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물건을 가져가면서 한달후에 돈을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분과 잘 알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 저희 사장님보다 나이도 많고 일한 경 력도 많고 해서 별다른 문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달 후 이분과 연락이 잘 안되고 사무실로 전화를 하면 없다고 하고 전화를 피했습니 다. 그래서 저희 사장님이 사무실로 찾아가서 만났는 데 일주일 만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또 다시 2-3일만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 연락도 없고 잔화를 해도 잘 받 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내용증명서도 보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분은 물건을 가져가서 소비자에게 팔면서 돈을 다 받았는데 자기 네가 그냥 그 돈 을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지만 돈이 없다고만 하고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그냥 한 없이 기다리라고 하고 아님 그냥 잊어버리라고 합니다,한 두푼도 아니고 오백만원 씩이나 되는 돈을 그냥 없는 셈 치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음이라도 발행하라고 하니까 핑계를 대면서 그냥 전화를 끊어 버리네요. 또 제 동생 친구가 그 사무실에서 일을 했는데 월급을 4개월치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금 액은 사백만원이고 그래서 그 동생은 지금 사무실을 안 나가고 집에서 부모님 일손을 돕고 있 답니다. 금액이 적어도 고소를 할수가 있나요. 아님 어음을 발행 할 수는 없나요. 둘의 금액을 합쳐서 어음발행을 하거나 고소를 할 수는 없나여. 지금으로서는 아무 대첵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쪽에서는 내용증명서를 발행한 증거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받았다고 하는데 내용증명서로 는 아무 효력이 없나요. 그리고 고소를 할려면 서류는 어떻게ㅐ 작성하고 어디서 접수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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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값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갈 때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이나 능력 없이 한 달 뒤에 주겠다고 속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금액이 적어도 고소할 수는 있지만,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여서 돈을 받는 데에는 지급명령 같은 민사 절차가 더 직접적입니다. 상대에게 어음 발행을 강제할 방법은 없고, 동생 친구의 밀린 월급은 따로 다루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처벌하고, 피해 금액의 하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상대가 물건을 팔아 돈을 받고도 다 써 버렸다고 한 말과 연락을 피한 경위는 처음부터 속였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오래 알던 사이였고 갚겠다는 뜻을 계속 밝혔다면 사기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상대방, 거래 날짜, 물건 내역과 금액, 지급 약속과 그 뒤의 경과를 적고 증거 사본을 붙여 경찰서에 내면 됩니다. 회사의 물건값과 동생 친구의 임금은 피해자와 근거 법이 달라 각자 따로 다루어야 하고, 두 금액을 합쳐 하나로 고소하거나 청구할 일은 아닙니다. 어음은 상대가 스스로 발행해야 하는 것이어서 발행을 거부하면 받아 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 대신 지급명령 같은 법원 절차로 물건값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고, 상대가 갚겠다고 하면 금액과 날짜를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동생 친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현행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 형량은 최근 개정된 것이어서 개정 전의 체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절차는 회사의 물건값과 별개로 동생 친구 본인이 진행해야 하고, 근무 기간과 약속한 월급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춰 고용노동부에 체불 신고를 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내용증명은 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과 날짜를 남기는 방법이고, 민법 제174조에 따라 이런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물건값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더 늦기 전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세요. 거래 장부, 물건을 넘긴 기록, 통화와 문자 내용, 내용증명 사본과 상대가 받았다고 인정한 기록을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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