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가정주부입니다
집에서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요즘엔 각 사이트를 이용시 현금을 사이버상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꾼 후 사이트이용시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xx클럽에 가입해서
현금 7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xx클럽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충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자를 사칭한 메일에 속아 xx클럽에 충전한 7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해킹당하고
말았습니다
일주일전쯤 경찰서에 가서 사이버 수사담당형사를 만나 신고를 하고 수사에 필요한 내용을 이
야기한후 처리기간이 한달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이야기와 집에서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
습니다
형사분께서 해킹범의 처벌을 원하냐고 하셔서 원한다고 했구요 처벌이 무어냐는 물음에 벌금
형이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럼 제 돈을 돌려받을수 있냐고 묻자 그것은 당사자들이 합의해야할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법적 지식이 없고 이런일도 처음이기 때문에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해킹범은 벌금을 어느정도 내며, 저는 제가 해킹당한 7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를 알고 싶고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번 일로 때 돈을 벌려는 것도 합의금을 요구할 수는 있는 건지도 알 수 없지만 아이디를 도
용당해 7만원이 사라졌을때의 제 기분과 남편에게 눈치보였던 일들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그
리고 제가 합의를 안해줄 경우엔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킹범은 제 비밀번호를 해킹한 것입니다
해킹범이 운영자를 사칭한 메일을 통해 제 비밀번호가 해킹된 것인데요 제가 그 메일을 지우
지 않고(따로 보관해두진 못했음)받은채 보관해 두었는데요 해킹범이 제 아이디로 접속해서 돈
도 자신의 아이디로 옮기고 제 메일함에서 메일도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남의 메일까지 확인하고 삭제까지 시켰으니 이것도 해킹범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A

남의 비밀번호를 빼내 계정에 들어가 충전금을 옮긴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입과 컴퓨터등 사용사기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잃은 7만원은 손해배상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지만,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메일을 열어 보고 지운 부분도 따로 문제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49조는 정보통신망으로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도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71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66조는 남의 전자기록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에는 형의 상한만 정해져 있고, 실제 벌금은 피해액, 처음인지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보고 정해지므로 미리 얼마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한 벌금형도 예상일 뿐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로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51조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인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사기의 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판이 열리면 이 배상명령을 신청해 별도 소송 없이 돈을 받는 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실제 손해 7만원에 정신적 고통을 더해 질문자가 금액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준이 없어 상대가 받아들여야 하고,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해 합의가 깨지면 민사로는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만 받게 됩니다.
합의를 해 주지 않아도 이 죄들은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남은 메일과 충전·이동 내역, 상대 아이디 정보를 캡처해 두고, 사이트에 해킹 사실을 알려 상대 계정의 동결과 접속 기록 보존을 요청하세요. 메일이 지워진 사실도 경찰에 함께 알려 수사 범위에 넣어 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디를 도용당해 남편에게 눈치가 보였던 일 같은 정신적 고통도 위자료 사유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적은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크지 않을 수 있으니 기대 금액을 현실적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밝혀진 뒤 합의 제안이 오면 받은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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