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1살 회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제가 15살때 이혼을 하 셨고 이혼하고 몇달 후 아빠는 바람피운 그 여자와 재혼을 하셨습니다. 아빠의 폭력과 바람을 피우셔서 참다 못한 제가 엄마한테 이혼을 권했고, 엄마는 200만원 갖 고 이혼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후에도 계속 친엄마와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빠는 또 이혼을 하셨습니다. 아빠는 계속 친엄마와 만나는걸 절대로 싫어하셔서 줄곧 저는 멱살잡혀 끌려 다니면서 맞기도 엄청 맞고 살았죠 그렇게 지낸게 6년입니다 더이상 너무 힘들어 살수가 없어서 이번엔 아주 결단을 내려고요 제가 친엄마랑 만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혼했어도 친엄마가 자식을 보호할 권한은 아예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첨에 이혼하실 땐 양육권은 아빠에게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와 동생이 엄마와 함께 살기로 희망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아빠가 엄마 한테 못보낸다고 한다고 하고, 저랑 동생은 가길 원한다면 쉽게 갈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질문자는 21살로 이미 성년이므로 아버지의 친권 아래 있지 않습니다. 친어머니를 만나거나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은 질문자가 스스로 정할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동생이 아직 미성년자라면 아버지가 양육자와 친권자로 정해져 있는 동안에는 가정법원에서 양육자나 친권자를 어머니로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정하고, 제909조 제1항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 등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909조 제6항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제3항은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동생이 어머니와 만나는 것은 면접교섭권에 따른 권리이고, 이를 제한하는 것은 가정법원이 정할 일입니다. 동생이 어머니와 살기를 원한다면 어머니나 동생 본인이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친권자 변경은 4촌 이내 친족인 질문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아버지의 폭력에 관한 자료와 동생의 뜻을 함께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837조 제2항은 양육에 관한 사항에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 방법을 포함하므로, 양육자를 바꾸면서 양육비 부담도 함께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914조는 미성년 자녀가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도록 정하므로, 동생이 아버지 뜻에 반해 바로 옮기기보다 법원 절차를 함께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행·상해를 가정폭력범죄로 정합니다. 제55조의2는 판사가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성년이 된 질문자가 아버지에게 맞는 것도 직계존비속 사이의 폭행이므로, 질문자 본인도 피해자로서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동생이 맞고 있다면 친권행사의 제한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을 당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진단서와 상처 사진, 맞은 날짜를 적은 기록을 보관하세요. 동생이 같은 폭력을 겪고 있다면 그 자료가 양육자 변경과 보호명령에 모두 쓰입니다. 동생 문제는 어머니와 함께 가정법원 절차를 준비하고, 동생이 원하는 바를 직접 말할 수 있도록 미리 이야기를 나눠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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