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전 ○○회사에 다니다가 개인사정상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둘때 1달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3개월정도가 지난 지금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에게 송금할 돈이 아니었는데, 잘못해서 저에게 입금이 되었다고 하는군여. 그래서 다시 돌려달라구 하는데. 확인을 해보니 일정액의 돈이 들어 와 있었습니다. 저는 임금을 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는데 그 돈을 보니 사람으로서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제가 못받은 급여를 일정액 공제를 하고 보내주는 방법이 생각이 떠올랐습니 다. 이럴 경우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제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 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제 밀린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에 이 글을 올려 봅니다.
받지 못한 임금이 분명하고 지급기일이 이미 지났다면, 잘못 들어온 돈을 돌려줄 때 밀린 임금만큼을 빼는 상계는 민법이 정한 방법입니다. 다만 상계한다는 뜻을 회사에 분명히 알리고, 임금을 넘는 나머지는 바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금액을 마음대로 정하거나 아무 말 없이 돌려주지 않으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잘못 입금된 돈은 이 조항에 따라 회사에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반대로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므로, 질문자께는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이 있습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은 쌍방이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둘 다 이행기가 되었을 때 각 채무자가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돈을 돌려줄 의무와 돈으로 받을 임금은 같은 종류의 채무이고, 퇴직 후 14일이 지난 임금은 이행기도 지났습니다. 제493조 제1항은 상계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도록 하고, 제2항은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던 때에 대등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1달치 임금액이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로 분명하다면, 받지 못한 임금과 대등액으로 상계하고 나머지를 돌려준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뒤 나머지를 송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임금액을 다툰다면 다툼이 없는 금액만 상계하고, 다툼이 있는 부분은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으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상계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돌려주지 않거나 임금보다 많은 돈을 쥐고 있으면 회사가 이 조항을 근거로 고소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상계가 부담스럽다면 잘못 들어온 돈은 전액 돌려주고, 밀린 임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어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돌려준 날짜와 금액, 회사와 통화한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상계하거나 청구할 때 이 지연이자도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주지 않은 것도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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