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예전에 부폐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화상을 입었읍니다
들어간지 일주일 밖에 안되서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경위는 알콜을 채우다가 뚜껑을 닫으면
불이 꺼져야 되는데꺼지지 않구 살아 있어서 채우는 과정에서 몸에 불이 붙어 전체 30%가량
다리 쪽으로 화상을 입었읍니다
지금은 산재 치료가 끝나고 장해등급 12급 12호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지금 오랜 시간 (단 1분)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리가 너무 따가와서 버스에서 서서갈 생각을 못할 뿐더러 서서 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읍
니다
그래서 회사측에 합의를 하려 애써봤지만 지금은 답도 없고 저랑 계약을 1년으로 했다는 계약
서(저는 보지도 못 했던)가지구 저를 짜른 후 아무 말이 없고 자기 책임은 없고 산재에서 다
해결하지 않았냐구만 합니다
제가 산재에서 받은 거라고는 휴업급여 천만원 하구 장해 보상비 오백만원 밖에 못 봤았습니
다그래서 소송을 걸려구 하는데 여 재판을 할려면 먼저 가압류를 시켜 놓은 상테에서 해야 된
다구 하는데 제가 그 회사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는 법인체는 아니구여 사업주명이 ○○○ 님 외 3
인이라구되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알아본 봐로는 ○○○님의 주소는 알아냈는데 외 3인은 이름도 알 수 없다고 합
니다
지금 제 상황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저 사람들의 소송에 필요한 재산이나 이름 등등을 알 수 없는지?
향후 이사건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산재보험에서 급여를 받았더라도, 그 급여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가 있으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사고에 대한 잘못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미 받은 보험급여 금액만큼은 사업주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가압류는 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재산 처분이 염려될 때 쓰는 보전 수단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를 해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로 받은 금액을 넘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따로 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이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앞으로 받을 산재 급여가 남아 있다면 합의 금액을 정할 때 이 점을 고려하세요.
사업주의 잘못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이 사업주에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알코올을 채우게 한 작업 방식, 들어온 지 일주일 된 직원에게 안전한 방법을 알려 주었는지가 핵심 사실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서류, 장해등급 결정서, 의무기록,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을 확보해 두세요.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압류를 하려면 어떤 재산을 묶을지 정해야 하므로, 주소를 알아낸 사업주의 부동산 등부터 확인해 보세요.
나머지 공동사업주 세 사람의 이름을 모른다면, 확인된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낸 뒤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개인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업자등록이나 산재보험 관련 기록을 가진 기관에 조사를 촉탁해 공동사업주가 누구인지 확인한 뒤 그들에 대한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서둘러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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