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탄 아이가 오토바이에 다쳤다면 처벌과 배상은?

Q

사촌동생(초등학교 3학년)이 수업이 끝나고 하교길에서 교통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상황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다(길은 거 의 다 건넌 상황입니다) 오토바이와의 충돌로 전치 12주가 나왔습니다. 횡단보도는 중앙선이 없는 6m 도로입니다. (물론 신호등도 없습니다) 이에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사 촌동생이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우리쪽에서도 어떤 과실을 범한 거지도 )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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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면, 일반 교통사고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촌동생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자전거를 탄 채 횡단한 점은 과실로 일부 참작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행할 의무를 정하고, 제27조 제7항은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는 이 경우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고로 정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이런 사고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호구역 안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했는지가 처벌의 핵심입니다. 배상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운행자 책임으로 청구합니다. 치료비, 향후 치료비, 보호자 간병비,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민법 제763조는 과실상계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하므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은 자전거를 탄 채가 아니라 내려서 끌고 횡단하도록 정하므로, 이 점이 사촌동생 쪽 과실로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의 나이와 보호구역이라는 장소의 특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지금은 사고 현장 사진,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연락처,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빠짐없이 모으세요.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서둘러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 지점이 보호구역 안의 횡단보도였다는 점, 신호기가 없었다는 점, 아이가 거의 다 건넌 상태였다는 점을 분명히 진술하세요. 보험사의 합의 제안은 치료가 끝나 후유증을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치료가 끝난 뒤 후유장해가 남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전치 12주의 부상이라면 성장기 어린이에게 후유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담당 의사에게 향후 치료 계획과 장해 가능성을 물어 기록으로 받아 두세요.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도 경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배상 청구의 첫걸음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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