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러번의 상담의뢰를 거쳐 원고승소 판결을 받고 월급차압을 하였습니다.
판결문을 받아 바로 월급차압 진행을 하였고 피고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7주쯤 뒤 결
정문을 받은것 같습니다.
제가 월급차압에 대해 어떻게 해 줄 건지 알아보기 위해 피고가 다니는 회사에 닷새쯤 뒤 전
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회사 자금관리을 그 피고인이 담당을 한다고 하더군요 (신용불량에 월급차압건만
3건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자금관리를 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피고인하고 통
화를 하니 지금 정도면 30~50정도 매달 받을거라고 월급날이 매월 15일이니 10일경에 전화를
다시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전화를 하니 자기 월급차압이 5건이 들어와 있다면서
140,000원씩 입금될 거라고 말하더라구요 제가 받을 금액은 원금만 천만원 그리고 법정이자
인데 약 70개월이상을 받아야하는데 기가 막혀서 막 뭐라고 하니 그럼 10개월 동안 700,000원
씩으로 완결하자고 하더군요 참고로 예전에 빌려간 돈입니다
그거 역시 말도 안된다고 하니 지금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월급을 준다고 그
렇게되면 너만 손해 아니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이거라도 감지덕지 하라고 말하더라구요.
그 회사는 모두 사기꾼만 다니는지 남의 돈을 떼어먹을 생각만하고 지금 하루빨리 돈을 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건가요?
(70개월 동안 140,000씩 받는 거)
아니면 직장을 다니기에 국민연금, 통장에 차압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월급날이 매월 15일인데 왜 24일에 준다고 하는지 저는 이로인해 매달 이자만 50만원
씩 갚아나가고 있는데 매달 140,000원이란 돈은 넘 한거 같아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지금처럼 월급에서 매달 14만원 정도를 받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압류된 월급을 제대로 보내지 않는다면 회사에 진술을 요구하거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고, 예금 압류와 재산명시 같은 다른 방법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그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저 금액에 못 미치거나 최고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 채권자가 나누게 되므로, 압류가 5건이라면 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몫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227조 제1항에 따라 압류명령을 받은 회사는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제237조 제1항은 압류채권자가 회사로 하여금 채권을 인정하는지, 얼마나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다른 압류가 있는지를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추심명령을 받았는데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제238조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월급을 준다고 해도 회사가 실제로 주는 급여라면 압류의 대상이 되므로, 실제 지급액을 진술하게 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월급날이 15일인데 24일에 보낸다는 것도 회사가 압류된 돈을 언제 지급하는지의 문제이므로, 진술 신청을 하면서 지급 시기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통장의 예금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46조 제1항 제8호와 제9호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과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이 수급권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압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면 숨긴 재산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월급을 다른 방법으로 빼돌리는 정황이 확인되면 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판결을 받은 지 오래되었다면 시효가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채무자가 10개월 동안 70만원씩 갚겠다고 한 제안은 서로 합의로 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받아들이더라도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압류를 유지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화 내용과 입금 내역, 회사에서 받은 서류는 모두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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