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 대천에서 터널현장에서 페이로다 장비기사를 한달하고 20여일 가량 탔습니다
그리고 그만 두었는데 9월2일에 그만두었습니다
임금을 20여일 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니까 저한테 더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어이가 없어서 왜그러냐고 물으니까 너는 60만원짜리 월급밖에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기본급 60에 수당이 붙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런 얘기는 한적이 없었습니다
들어갈 때 제가 월급 얼마주냐고 하니까 계속하는 만큼 준다라는 말뿐 금액 책정을 안하는 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이 지나서 월급달라고 하니 130만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제 월급이 130만원이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제가 8월12일 때부터 그만두니까 기사
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은 알았으니 조금만 더해줘라고하며 저를 계속 잡아두었습니 다 그때 저는 다
른 회사를 가야했기에 미리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밀려서 결국에는 9월2일까지만 하고 그만두기로 사장이 마지막 약속 나하고
하자면서 하길래 알았다고 하고 2일까지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아니 사장이 욕까지 하면서 붙잡는걸 거의 도망쳐나오듯이 하면서 빠져나왔습니다
사장도 2일날 일한 임금을 다 해결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무슨 기본급은 무슨말이며 수당은 무슨말인지 거기 일 자체가 24시간 맞교대이기 때문에 주야
간으로 일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야간을 하기 때문에 야간수당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암튼 지금
사장쪽은 나한테 60만원짜리다고하면서 너한테 돈을 더주었으니 내가 받으러 간다고 오히려 협
박까지하고 있습니다
잔여금이한 90만원 돈이 되는데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제요
A

처음에 월급을 정확히 정하지 않았더라도, 첫 달에 130만원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실제로 적용된 임금 수준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일한 20여 일분 임금은 퇴직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하는 돈이므로, 사장이 기본급 60만원을 내세우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사장이 처음에 금액을 정하지 않고 일하는 만큼 주겠다고만 했다면, 지금 와서 기본급 60만원에 수당이 붙는 구조였다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43조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56조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24시간 맞교대로 야간에도 일하셨다면 기본급만이 아니라 이런 가산임금도 따져 봐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제11조에 따라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그보다 작으면 일부 규정만 적용되므로 현장의 인원 규모를 확인하세요.
사장이 오히려 돈을 더 줬으니 돌려받겠다고 하는 부분은 실제 약정한 임금이 얼마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첫 달 130만원이 들어온 통장 내역, 출퇴근과 교대 근무 기록, 사장과 나눈 문자나 통화 기록을 모아 두세요.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진정과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으로 남은 90만원가량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장이 처음부터 기본급 60만원으로 정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근거가 될 근로계약서나 서면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제17조에 따른 서면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 사실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8월 12일에 그만두겠다고 미리 말했고 사장의 부탁으로 9월 2일까지 일했다는 경위도 날짜별로 적어 두세요. 일한 날마다 주간과 야간 근무를 구분한 기록이 있으면 받지 못한 임금과 가산임금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협박성 연락이 계속되면 그 내용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돈을 받으러 오겠다고 하더라도 바로 돈을 돌려주지 마시고, 먼저 받을 임금이 얼마인지부터 정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