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씩 계약을 갱신한 기간제 교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제천에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고교에서 처음에 1년으로 계약을 하고 교사로 있다가 다시 계약을 해서 1년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했던 거랑 지금 거랑 일한 기간이 1년이 넘는데(기간제는 방학기간이 임용에서 제외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1년을 계약하면 약 9개월정도 되거든요.) 그럼 제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전에 했던게 지금 소급되어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별개로 인정되어 1년 미만으로 여겨저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학교에서 2년 동안 있었으면 1년 이상 일한 것으로 계산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요. 혹시 그게 법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는지 아니면 판례로 나와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 다. 기간제 교사는 방학 때도 임용을 제외하고 보너스도 없고 그래서 솔직히 보수로 따지면 별개 없거든요. 퇴직금이라도 받아야 그나마 얻는게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 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같은 학교에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어졌다면 두 계약의 근무기간을 합쳐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수 있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따로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무기간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학 기간이 계약에서 빠져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다면 그 공백이 근로관계를 끊은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합니다.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라는 말만 있고, 갱신된 계약을 어떻게 합산하는지 정한 조문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반복해 갱신되며 같은 업무를 이어 왔는지, 계약 사이 공백이 얼마나 되고 왜 생겼는지 등을 보고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학교에서 같은 업무를 이어 맡았고 공백이 학사 일정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두 계약 기간을 합산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방학을 빼고 계약 기간만 더해도 약 18개월이어서 1년을 넘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완전히 끝나고 새 채용 절차를 거쳐 상당 기간 뒤에 다시 계약했다면 따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분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제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제43조 제1호는 제9조 제1항을 위반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두 번의 계약서, 임용 기간, 공백 기간의 사정, 급여 명세서를 보관해 두시고, 공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 지급 의무자가 달라지니 누구에게 청구할지도 확인하세요. 방학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넣을 수 있는지에 따라 퇴직금 액수도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방학이 근무기간에서 빠져 있더라도 방학 중에 학교 업무를 했거나 다음 학기 근무가 사실상 예정되어 있었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남겨 두세요. 학교 측이 1년 미만이라며 지급을 거절하면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에서 계속근로 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