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착오로 몇 달간 더 준 월급, 직원들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회사측에서 임금을 지불할 때 급여 계산방식의 착오로 몇달동안 급여가 초과해서 지불이 되었습니다 사원들은 전부 얘기해 주는 사람들도 없었구요 이미 그만둔 직원들도 있고, 지금 현재 근무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초과 지급된 급여를 다시 회수할 수 있나요? 만일 사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도 서로 입을 맞춰 묵인했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은 없는 건가요? 금액도 직원 30명의 초과급여를 합치면 일년간 1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 다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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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착오로 더 지급한 급여는 직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므로, 회사는 직원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만둔 직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 일하는 직원의 다음 달 급여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빼는 방식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부딪칠 수 있으므로, 동의를 받거나 따로 돌려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제748조 제1항은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 반환하고,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742조는 채무가 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는데, 회사가 착오를 몰랐다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먼저 직원별로 과지급된 달과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계산 착오의 원인과 함께 서면으로 알리세요. 현재 근무하는 직원과는 반환 금액과 방법, 예를 들어 몇 달에 나누어 돌려받을지를 합의하고, 급여에서 빼기로 했다면 그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서에는 돌려받을 금액, 공제할 달과 횟수를 구체적으로 적고, 직원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뒤 서명하게 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정하므로, 공제한 달의 명세서에는 반환 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알 수 있게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한 직원에게는 반환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른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과지급 사실을 알고도 서로 입을 맞춰 숨겼다면, 그 직원들은 제748조 제2항의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은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하고, 회사에 다른 손해가 있으면 그것도 배상해야 합니다. 반대로 착오를 전혀 몰랐던 직원은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 반환하게 됩니다. 직원들이 언제부터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 문의 기록이나 메신저 대화가 있다면 보관해 두세요. 30명에 1억원 가까운 금액이라면 직원 한 명 한 명과의 관계와 회수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급여대장, 계산 방식이 잘못된 근거 자료, 직원별 지급 명세를 정리해 두고, 같은 착오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계산 방식을 바로잡은 뒤 직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을 요청할 때에는 직원별 계산 근거를 함께 보여 주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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