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법정구속 뒤 항소, 재판은 언제 열리고 합의 없으면 못 나오나요?

Q

저희 친척분께서 약 10일전에 사기협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다가 갑자기 판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법정구속 당하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법정구속당한 그다음날 곧바로 항소장은 접수를 하 였는데 언제정도에나 항소심 재판을 시작하게 되는지 알고 싶구요 친척분은 억울하게 구속당 하여 재산범죄로 교도소 전과가 3번 정도 있거든요! 법적 문의사항 (1)교도소에 구속이 되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불구속상태보다는 빨리 재판을 시작한다 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있 어야면 재판이 붙을까요?) (2) 복역 전과가 있을시에는 사기죄는 한번 구속되어버리면 합의하지 않으면 통상 출감하기 어 려웁다고 하는데 그말이 근거가 있는 말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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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재판 날짜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지만, 기록이 항소법원에 넘어가고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뒤에 잡히므로 보통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립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구속기간에 제한이 있어 법원이 그 안에 심리를 마치려 하므로, 불구속 사건보다 진행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못 나온다는 법 규정은 없지만, 전과 내용에 따라 보석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는 원심법원이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을 항소법원에 보내도록 하고, 제361조의3은 항소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제92조는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마다 2개월씩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고, 상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석에 관하여 제95조는 보석 청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등은 예외로 둡니다. 다만 제96조는 그런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처벌하고,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1번 물음에 대해, 구속 상태라고 법이 재판 날짜를 앞당겨 주는 것은 아니지만, 구속기간 안에 판결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빨리 진행되는 편입니다. 변호인이 기록 접수 통지를 받는 즉시 항소이유서를 일찍 제출하면 첫 기일도 그만큼 빨리 잡힐 수 있습니다. 2번 물음에 대해, 이전 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누범에 해당해 필요적 보석의 예외가 되고, 제96조의 임의적 보석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형법 제62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이 경우 항소심에서 실형을 피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합의 자체는 법적 요건이 아니지만,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므로 합의나 피해액 변제가 형량을 줄이는 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이전 형의 집행 종료일을 판결문 등으로 정확히 확인해 누범 여부부터 따져 보시고, 피해 회복 노력과 그 자료를 항소이유서와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보석 청구는 형사소송법 제94조에 따라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이 범위에 들지 않으면 변호인을 통해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서에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다는 사정과 피해 회복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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