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돌아가셨을 때 할아버지께서 1,000만 원 가량의 카드 빚을 갚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6개월 후 저희는 그 빚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금융기관의 통보로 알게 되어, 큰삼촌께서 36개월로 갚으시고 계십니다. 그 당시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할아버지의 재산이 없으실 경우) 를 하면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알게 되었지만, 6개월이나 되었기 때문에 삼촌이 갚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큰삼촌께서도 암으로 곧 돌아가실 듯 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 그 빚은 누가 갚게 되나요? 참고로 할아버지 자녀는 2남(큰삼촌, 작은삼촌) 5녀 입니다. 할머니도 계십니다.
할아버지의 빚은 큰삼촌 혼자 진 빚이 아니라,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할머니와 자녀 7명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물려받은 빚입니다. 큰삼촌이 돌아가시면 큰삼촌이 아직 갚지 않은 그분 몫은 큰삼촌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할머니와 다른 자녀들은 각자의 몫을 그대로 부담합니다. 자녀분들이 모두 살아 계신다면 손주는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하고, 제2항은 같은 순위에서는 최근친을 먼저 상속인으로 정합니다.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를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으로 합니다. 제1009조는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되 배우자에게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하고,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제1026조 제2호는 그 기간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의 경우 상속분은 할머니가 1.5, 자녀가 각 1이어서 할머니가 17분의 3, 자녀 한 사람이 17분의 2입니다. 원금 1,000만원만 단순 계산하면 할머니 약 176만원, 자녀 각 약 118만원입니다. 질문자의 부모님이 할아버지의 자녀라면 그 몫을 부담하는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금융기관이 다른 상속인에게 몫을 청구해 올 수도 있으니, 연락을 받으면 남은 금액과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큰삼촌이 금융기관과 나머지 빚 전부를 자신이 갚기로 따로 약정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그 약정서도 확인하세요.
큰삼촌이 돌아가시면 제1005조에 따라 그 상속인이 큰삼촌의 재산과 채무를 함께 승계하므로, 큰삼촌의 가족은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지 정해야 하고, 포기는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큰삼촌의 가족이 포기하면 그 몫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으므로 누가 다음 순위가 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할아버지 빚에 대해서는 제1019조 제3항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금융기관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이미 3개월이 지났다면 지금은 이 방법도 쓰기 어렵습니다. 통보문, 할아버지의 재산 내역, 큰삼촌이 갚은 내역을 모아 두고, 형제들이 각자의 몫을 어떻게 부담할지 미리 상의해 두세요. 형편이 어렵다면 함께 금융기관에 상환 조건을 다시 협의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할머니의 몫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도 가족이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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