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으려는데 월급·퇴직금·국민연금에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Q

친구에게 돈을 2000만원 빌려줬습니다. 가진 재산은 전혀 없고, 결혼은 했고, 월세에 살고 있으며, 단 한가지. 직장을 다닌다는 것입니다. 월급과 퇴직금, 국민연금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어떻게 하는지요? 혹시 예금은 조사해서 가압류신청할수 없는지요? 어떻게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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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과 퇴직금은 가압류할 수 있지만 전액이 아니라 법이 압류를 금지한 부분을 뺀 범위까지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예금도 가압류할 수 있지만, 법원을 통해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는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은 뒤에야 쓸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91조는 가압류의 집행에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봉급·상여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되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의 금액으로 조정하고, 제5호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제9호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은 수급권을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하고, 제3항은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회사가 지급할 급여와 퇴직금을 가압류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법원에 신청하면 압류가 금지된 부분을 뺀 나머지가 묶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으므로, 퇴직급여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위와 같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가압류 대상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월세로 살고 있다면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보증금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46조 제1항 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므로, 보증금 액수에 따라 묶을 수 있는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은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 알면 그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모를 때 법원이 금융기관 등에 대신 조회하는 제도는 제74조의 재산조회인데, 이는 제61조의 재산명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재산명시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채권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와 함께 본안 절차로 집행권원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돈을 갚겠다고 한 문자 등 빌려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임시 조치이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직장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 사는 집의 주소를 알아 두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신청서에는 빌려준 날짜와 금액, 갚기로 한 날짜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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