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직장에 재직중에 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제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 친구가 현금 서비스를 받은 것입니다. 그 후에 제가 직장을 잃게 되었는데 친구는 연락이 두절된 채 카드사용대금 이 그대로 제 채무 가 되었습니다. 저도 다른 채무관계로 카드사용을 갚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카드회사에서 이 대금결재건으로 형사고발조치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카드 사용 시에는 신용상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또, 만약에 이런 경우에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했을시에 구속수사를 하는지 아닌지 알고 싶습 니다. 한가지 더 이 경우에 공소시효는 언제까지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카드대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을 얻어야 성립하므로, 카드를 쓸 당시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구속은 제201조 제1항에 따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의 사유, 즉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제70조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도 고려하도록 합니다.
카드를 쓸 당시 직장이 있었고 신용에도 문제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갚지 않을 생각으로 카드사를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뒤 직장을 잃어 갚지 못한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빚의 문제입니다. 다만 친구가 현금서비스를 받게 된 경위와 당시 다른 빚 상황은 조사에서 물어볼 수 있으니, 사실대로 정리해 두세요.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일정한 주거가 있으며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면 구속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니, 연락을 받으면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시효는 카드를 사용한 행위가 끝난 때부터 10년입니다. 4년 전 일이라면 아직 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친구에 대해서는, 갚겠다고 약속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연락을 끊었다면 그 약속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는지에 따라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친구가 쓴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송금 기록, 현금서비스 내역을 모아 두세요.
카드사와 분할 상환을 협의한 기록이 있으면 갚으려는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연락을 피하기보다 상환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형사 절차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카드사가 형사고발을 언급하더라도 실제로 고소나 고발이 접수되었는지는 따로 확인해 보세요.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조사 일정과 혐의 내용을 먼저 물어보고, 진술 전에 사용 당시 소득, 다른 빚 현황, 친구에게 돈을 받기로 한 약속 등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메모해 두면 혼란 없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