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남긴 캐피탈 대출,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안 갚아도 되나요?

Q

지난달 부친상을 당한 아들입니다. 물론 외아들입니다. 어머니는 법적으로는 이혼은 아니지만 별거를 한지 25년이 되었습니다. 상담을 요청하는 것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지고 계신 카드빚을 제가 대신 갚아드렸습 니다. 그런데 어제 XX캐피탈에서 아버님이 대출하신 돈이 있다며 제게 결제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냥 결제를 하려하는데 아는 분이 저는 상속받은 돈이 없기 때문에 빚역시도 제가 갚지 않 아도 된다는 말을 해주셔서 이것에 대해 도움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버님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였으며 오랜 병환(간암)으로 인해 재산도 없었으며 따라서 재산 세 역시도 나오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제가 갚아야 한다면 연락오기 전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대출사실을 개인이 외에는 알려주지 않는 대출사의 특성) 연체료를 무는 것도 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또 계약해지 또는 문제해결을 위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요 내일이 아버지 탈상이라서 편하게 보내드려야 한다는 자식의 도리도 있지만 어떻게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으로 대출해주는 회사가 있는지 이번 기회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힘 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담 기다리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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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버님의 빚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으므로, 갚지 않으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지난달 돌아가셨다면 아직 그 기간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하므로, 별거 중이어도 이혼하지 않은 어머니는 질문자와 함께 상속인입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41조는 포기를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제1028조의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캐피탈 회사가 대출 사실을 늦게 알렸더라도, 이 기간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시작되었음을 안 날부터 계산됩니다. 이미 갚은 카드빚이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데, 질문자의 돈으로 아버님의 빚을 갚은 것은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실만으로 포기나 한정승인을 못 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갚은 카드빚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나 버렸더라도,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아버님 명의의 돈이나 물건을 쓰거나 처분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몫이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간다고 정하므로, 질문자만 포기하면 어머니에게 빚이 넘어갑니다. 두 분이 같은 기간 안에 함께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시고, 두 분 모두 포기하는 경우 다른 가족에게 상속이 넘어가는지도 확인하세요. 연체료 문제입니다. 제397조는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을 법정이율이나 약정이율로 정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연체료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를 하면 원금과 연체료 모두 질문자의 빚이 아니게 되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갚으면 됩니다. 수입이 없는 분에게 대출해 준 것이 부당한지는 대출 계약과 심사 경위에 따라 따로 다툴 문제이고, 상속 문제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캐피탈 회사에는 바로 갚지 말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 중이라고 알리세요. 행정기관의 사망자 재산 조회 서비스 등을 이용해 아버님의 다른 빚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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