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은행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데 아들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재산상속 포기신청이라는게 있다는데 방법과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 동안에는 상속이 시작되지 않으므로, 아버지의 은행 빚이 상속을 통해 아들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다만 아들이 그 대출에 보증을 섰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속포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있고, 지금 미리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정합니다.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빚이 상속으로 자녀에게 옮겨 가는 시점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입니다.
반면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대출에 보증인으로 서명했다면, 아버지가 살아 계신 지금도 보증인으로서 은행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먼저 아들 명의로 보증을 선 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방법은 민법이 정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41조는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042조에 따라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질문하신 상속포기 신청은 바로 이 가정법원 신고를 말하며,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뒤의 상속인입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3개월의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은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정해진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그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살아 계신 지금 포기 각서를 쓰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포기 말고 한정승인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 제1028조는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30조 제1항은 이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제1019조 제2항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그때 재산과 빚을 확인한 뒤 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3개월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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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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