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직장에 다니는 여성입니다.
매일 우편물을 받고 등기우편은 제이름으로 서명까지 해주며 우편물을 받았는데 몇 개월전에
어느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등기우편을 받고 집배원이 주는 서류에 서명을 하고 봤더니 몇
일전 퇴직한 직원카드더군요.
그래서 전 그 자리에서 바로 집배원에게 반송처리 했습니다.
반송처리하면서 특별히 반송서류에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늘 있는 반송우편이라 그려려니 했
습니다.
물론 그카드 등기우편은 집배원에게 바로 줬구요.
그런데 얼마전 그 퇴직한 직원에게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그 직원은 카드를 받아보지도 않았
는데 청구서가 날라왔답니다.
그것도 단란주점에서 쓴 2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말이죠.
어찌된거냐고 묻길래 저는 전에 있었던 그대로 얘기했고 직원은 다시 알아봐야겠다며 억울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카드회사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우편물 수령인에 제 이름의 서명이 되어있고 우
체국에는 그 카드가 반송처리된 증거가 없다고 하며 저더러 전액을 다 내야한다는 어쩌구니 말
만 하더군요 이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카드우편물은 제 손에서 10초이상 들고 있지 않고 바로 집배원에게 반송처리 했는데 분명히
그랬는데 제가 왜 그 돈을 내야 합니까?
그 카드를 쓴 내용중에는 그 문제의 우체국구역의 단란주점에서 쓴 것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회식을 하건 친구들과 모임을 가져도 단란주점이란 곳은 단 한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단란주점은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더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되지만 우체국에서 그 집배원이 반송처리를 잊어버리고 그 카드를 방치하
다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카드를 슬쩍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우체국 들어갈 때 양심까진 검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주위에서도 분명히 우편물을 받아야 하는데 못받았던 일도 몇건 있었구요 아무튼
그카드를 쓴 내역의 날짜를 알고 그때의 저의 알리바이가 확실하기만 한다면 저는 괜찮을런지
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A

카드회사가 질문자에게 부정사용 금액을 내라고 하려면, 질문자의 고의나 과실로 그 손해가 생겼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우편물 수령 서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카드 사용 대금 전액을 질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우편법 제32조 제1항은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낸다고 정하고, 제34조는 정한 절차를 밟아 우편물을 내주었을 때 정당하게 내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취급과정을 기록취급하는 우편물을 잃어버린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제42조는 그 청구권자를 발송인이나 그 승인을 받은 수취인으로 정합니다.
질문자는 서명 직후 그 자리에서 집배원에게 우편물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확인되면 카드는 반송 절차로 넘어간 것이고, 그 뒤 카드가 없어졌다면 질문자의 과실로 생긴 손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송된 카드를 우체국이 잃어버린 것이라면 그 배상은 제42조에 따라 발송인인 카드회사가 우체국에 청구할 문제입니다. 문제는 반송 서류에 서명하지 않아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체국은 제34조를 들어 정상적으로 내주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를 쓴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용 날짜와 가맹점을 알면 매출전표의 서명이나 가게의 영상 기록이 실제 사용자를 찾는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퇴직 직원과 함께 카드회사에 전표 확인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세요. 사용 시각에 질문자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자료는 질문자가 쓰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은 카드회사가 회원으로부터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제2항은 통지 전에 생긴 사용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카드회사와 회원 사이의 책임을 정한 것이어서, 회원이 아닌 질문자에게 대금을 물릴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카드 명의자인 퇴직 직원은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카드회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회사의 요구에 바로 응하지 말고, 질문자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그날의 우편물 수령 기록, 함께 근무한 동료의 기억, 해당 집배원의 반송 처리 여부도 우체국에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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